서울--(뉴스와이어)--2005. 10. 26. 서울경제신문(4면)에 보도된 “MS측 금전적 배상대가 다음 신고취하 추진-‘메신저 끼워팔기’ 합의할 듯” 제하의 기사 중 “업계에서는 그러나 신고 당사자들이 전부 합의를 볼 경우 공정위의 제재수위도 다소 낮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인의 신고 취하 여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MS사건을 계속 심의할 것임

신고 당사자들의 합의 여부는 공정위의 제재수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신고 당사자들이 전부 합의를 볼 경우 공정위의 제재수위도 다소 낮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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