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결혼정보업체로부터 계약해지나 환불을 거부 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1. 주의보 발령 배경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관련 피해조사 발표 통계 결과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최근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불만 또는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내용 대부분이 계속거래 해지 관련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결혼정보업체 대상 광고·약관 실태조사 결과 80%의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을 사용

※ 2000년 59건에서 2004년 224건으로 3.8배 증가 (한국소비자보호원 통계자료)

공정위는 일부 결혼정보업 사업자의 위법행위(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약관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관련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보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피해 및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

※ 2005년 9월 공정위는 OO 결혼정보회사의 약관규정 중 『3회 만남 이후에는 환불 불가』 조항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에 해당하여 시정권고 조치함

결혼정보업 등 계속거래에 있어서 법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행사(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주의보를 발령하여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

2. 주요 피해유형(피해사례)

계약해지 불가능 또는 환불 불가능 약관 사례

60대의 소비자가 재혼을 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 200만원을 주고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3회 이상 소개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고, 소비자는 어느 한날에 3회의 소개를 한꺼번에 받았으며, 이후 연락이 없이 1년이 되도록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당초 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해 주지 않음

20대의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1회의 소개를 받은 후 계약 해지를 하려 했으나 계약서에 1회이라도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를 하지 못하고 있음

계약해지 거부 또는 환불 거부 사례

농사를 짓고 있는 30대 중반의 이모 씨가 결혼정보업체 텔레마케터로부터 1년에 5회 미팅하는 조건으로 가입비 8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고, 다음날 해지를 하려하니까 30%의 위약금을 물고 나머지 액수는 환불해준다고 해놓고는 환불을 해주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킴

계약서 상 법정기재 사항 누락 또는 미교부 사례

사업자가 계약서 상에 반드시 정보제공 하여야 하는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의 그 행사방법·효과, 해지권 행사 서식, 사업자의 성명·상호·전화번호 등”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미교부 하여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

3. 소비자 피해예방 수칙

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표준 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 내용 중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표준약관 사용은 법상의 의무가 아니며 기업의 자율적 선택사항임

나. 계약 해지 시 가입비등 환급기준 또는 위약금 조건을 확인한다

⇒ 계약 해지 시 가입비등 환급 기준은 업체마다 다르므로 가입하려는 업체의 환급 기준을 확인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계약한다.

※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음

다.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통신판매(인터넷 포함)로 가입한 경우나 20만원 이상을 3회이상 분할해 할부거래로 결제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해당업체 및 신용카드업체(할부거래 시) 등에 발송한다.

※ 또한,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조속히 해지하도록 한다.

라.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검토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

⇒ 계약 당시 약속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쟁 발생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 배우자의 조건, 소개 조건 등

4. 관련 조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관련 주요 규정

계속거래란 1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함(법 제2조)

계속거래사업자는 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법 제28조)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29조)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30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금지(법 제32조)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금지(법 제32조)

◆ 약관법 관련 규정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함(법 제9조)

◆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회원가입비 전액을 환불
※피해보상규정 : 서비스 개시 전 가입비 및 가입비 20% 배상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의 소개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회수)

5. 피해 상담 및 피해구제 협력

소비자시민모임 T. 739-5441
한국소비자보호원 T. 3460-3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T. 774-4154
신고·상담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ftc.go.kr, T.503-2387) 또는 시·도 소비자보호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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