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10.27.~11.16(3주간) 건설업계의 불공정거래관행 중 하나인 하도급시 계약서상에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이행을 강요하는 실태에 대한 조사실시

<불공정 조항 예시>
* 추가공사가 예상됨에도 하도급계약시 추가공사 비용을 불인정하거나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함.
* 법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

이번 조사는 2005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 SK건설(주) 등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공정 하도급계약서 사용근절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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