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출입국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스와이어)--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서는 제8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출입국관리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 ’05. 10. 25. 해당부처인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에 권고하였음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 해소 및 외국인 근로자 송출비리 근절을 위하여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산업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변경하였으나 관련 비리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입국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음

이러한 부패발생의 근본원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수요는 높은 반면 인력도입 및 출입국관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는 미흡하기 때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8월 한달 동안 안산공단 남동공단 등 경인지역 공단에서 일하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외국인근로자 144명을 대상으로, 송출비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설문지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총144명 중 공식비용 이외의 추가비용 납부자는 58명으로 40.3% 차지

○ 필리핀 (55명)

송출기관에 납부한 공식비용(400$) 이외의 추가비용을 브로커나 민간 알선단체에게 지불한 근로자 6명(11%)

○태 국 (50명)

정식 송출기관에 납부한 공식비용(589$) 이외의 추가비용(118~825$)을 담당공무원에게 지불한 근로자 39명(78%)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민간 알선단체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3명
※ 한국과의 물가차이 10배

○베트남 (39명)

정식 송출기관에 납부한 공식비용(600$) 이외의 추가비용(2,400~4,400$)을 브로커 등에 지불하고 입국한 근로자 4명(10%)

송출알선자(기술학원, 군대학원)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700~1,400$)을 지불한 근로자 9명(23%)
※ 한국과의 물가차이 16배

□ 주요 권고내용

송출국가(기관)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와 체결한 MOU(양해각서)에 부패의 정의, 종류, 제재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단계별로 제재조치를 시행토록 하였음
※ 단계별 조치내용(예시)
- 1단계 :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 조정
- 2단계 : 고용허가서 발급 중지
- 3단계 : 개선 미비시 MOU 해지
- 송출관련 평가시스템 개선
노동부가 송출국가 평가시 평가항목에 송출국가의 부패방지 대책수립 여부, 근로자의 모집·선발 및 송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공식비용 외 추가비용 요구 여부 등 부패방지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국가별 송출인력 쿼터배정에 반영토록 함

사증 부정발급 방지를 위한 감독 시스템 도입
- 사증발급 신청시 허위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장치 마련
- 부정한 발급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자체 전산감독 시스템 개발

보호일시해제 기준 및 보증금 산정기준 법제화
-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중인 보호일시해제 기준 및 보증금 산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토록 함
※ 보호일시해제 기준 : 도주 및 국익위해 우려 여부, 출국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질병, 불법취업을 위한 도주우려, 최소보증금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기준 법제화 및 범칙금 양정기준 정비
- 업무지시로 규정되어 있는 출입국사범 고발기준을 법령에 규정

※ 업무지시상 고발대상에 해당됨에도 미고발 사례
'05. 4. ○○연예기획사가 초청대상자의 이름을 바꿔 위명으로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 E-6(예술흥행)비자를 발급 받아 불법 입국시킨데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고처분 3백만원 조치

범칙금 양정기준의 상하한액 차이가 10배(예시:3백만원~3천만원)에 이르는 등 재량의 범위가 너무 커 부패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

또한 현재 범칙금 양정기준이 ‘불법고용기간’ 위주로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불법 체류자 고용인원 수’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 수’ ‘위반기간’ ‘위반횟수’ 등의 기준을 추가하여 처벌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함

이 권고의 내용 중 행정조치 사항은 ’05. 12. 31.까지, 관련 법령개정 사항은 ’06. 6. 30.까지 조치를 완료토록 하였음
※ 개정 대상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이 권고의 시행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송출비리 근절 및 불법체류의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증발급·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 출입국행정 전반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웹사이트: http://www.kicac.go.kr

연락처

공보담당관실 02-2126-0023 F.02-2126-031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