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유동화 회사를 통한 유동화의 함정
ABCP Conduit 등장과 함께 2003년 하반기 이후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가 본격화되었다. 최근에는 ABCP Conduit을 통한 차익거래 목적의 유동화거래는 위축된 상태이나, 부동산 PF 유동화의 증가와 함께 1년 미만의 단기 유동화 목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와는 달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이유는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ABCP를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취급가능한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저변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시에는 유동화법 적용 배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위험 또는 운영위험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의 위험은 주로 유동화법상의 주요 특례규정 적용 배제 또는 기업어음이라는 발행 유동화증권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신용평가기관은 신용위험의 관점에서 주요 위험요소별로 위험통제방안을 요구한다.
신용평가기관의 위험통제는 전적으로 신용위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위험 이외의 잠재적인 위험의 통제와 유동화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참가자 모두의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는 유동화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며, 각종 유동화 관련 통계에서도 누락됨으로써 실질적인 유동화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유동화법이라는 강력한 제도적 지원하에 성장해 온 국내 유동화시장에서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의 급격한 증가는 유동화에 관한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여 자칫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발행자의 이해와 투명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상반된 시장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의 공감대를 모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P 발행등록제도의 도입이 투명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CP 발행정보의 집중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사후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 간소화 및 발행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 유인을 축소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의 정착 및 발전여부는 유동화시장이 제도적 지원에 의한 양적 성장단계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에 의한 질적 성장단계로 전이하는 중요한 시험관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요인과 통제방안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장참가자의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유동화시장의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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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만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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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