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펀딩,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P2P 금융 회계 기준 정립

“자회사 대출채권 자산 관련 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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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앱스
2021-05-14 08:00
서울--(뉴스와이어)--부동산담보 분야 1위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이 한국회계기준원과 협의를 통해 P2P 금융업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P2P 업권의 기존 회계기준은 플랫폼 업체의 자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자회사의 자산으로 포함해 회계처리 해왔다. 투게더펀딩은 3월 마무리한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회사 및 자회사가 대출채권 소유자가 아닌 단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로 회계 기준을 정립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회계 기준이 기존 보다 P2P 투자 플랫폼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게더펀딩은 2020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회계 기준을 기존 K-GAAP에서 K-IFRS로 전환한 바 있다. 투게더펀딩은 K-IFRS 전환 과정에서 업계 최초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정식 의견을 요청한 뒤 약 6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자회사의 대출채권을 자산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관할하는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1999년 9월 설립된 기관이다. 투게더펀딩 측은 회계 기준을 전환하고 P2P 플랫폼의 개념에 입각해 해외 사례도 참고하고 업권 최초 K-IFRS 도입인 만큼 P2P 업체의 회계 표준을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P2P 업종이 성장함에 있어 투게더펀딩이 앞장서 회계 기준 역시 선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P2P 업계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자회사의 대출채권을 플랫폼 업체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왔다. 투게더펀딩은 K-IFRS를 적용하는 모든 P2P회사의 대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거래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P2P회사에는 적용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P2P 플랫폼 본연의 의미에서 볼 때 대출채권을 플랫폼 업체의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투게더펀딩은 국내 P2P업계에서 K-IFRS를 도입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K-IFRS를 적용한 P2P회계기준을 정립하고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쳐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서도 P2P 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투게더펀딩이 정립한 회계기준이 향후 업권 전체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투게더펀딩 측의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회계 기준 도입을 통해 투자자들이 P2P 업체의 건전성을 판단할 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게더펀딩 김항주 대표는 “이번 회계 기준 정립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을 정식 신청한 만큼 투게더펀딩이 P2P 업권을 선도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게더앱스 개요

투게더앱스는 2015년 설립된 P2P 회사로 안전자산 위주인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2021년 3월 기준 누적 대출액 1조원을 돌파했고 P2P 업계 최초로 5만건 이상의 부동산 담보 상품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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