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반(反)피싱법’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의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을 가장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피싱(Phishing)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지난 9월 한 달간 5건이나 되고, 그 피해금액도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
피싱(Private data와 fishing의 합성어)이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유명회사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위장한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뒤 이들 정보를 이용해 돈을 빼내가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일컫는다.
김 의원은, “세계 피싱활동을 감시하는 반피싱활동그룹(Anti-Phishing Working Group)와 금융감독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접수된 세계 피싱사이트 신고 건수는 1만4,000여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금융기관을 빙자한 사이트는 전체 피싱사이트의 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직 피싱을 규정하고 피싱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우리나라는 피싱 피해의 ‘무방비’ 상태였다”며, “앞으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제출을 계기로 인터넷과 관련있는 금융관련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매달 약 20%씩 피싱사이트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 피싱사이트들이 단기간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폐쇄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금융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입력할 시 사이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PC방 등에서의 사용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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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2일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