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반(反)피싱법’발의

서울--(뉴스와이어)--피싱(Phishing)을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이른바 ‘반(伴)피싱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의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을 가장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피싱(Phishing)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지난 9월 한 달간 5건이나 되고, 그 피해금액도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

피싱(Private data와 fishing의 합성어)이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유명회사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위장한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뒤 이들 정보를 이용해 돈을 빼내가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일컫는다.

김 의원은, “세계 피싱활동을 감시하는 반피싱활동그룹(Anti-Phishing Working Group)와 금융감독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접수된 세계 피싱사이트 신고 건수는 1만4,000여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금융기관을 빙자한 사이트는 전체 피싱사이트의 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직 피싱을 규정하고 피싱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우리나라는 피싱 피해의 ‘무방비’ 상태였다”며, “앞으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제출을 계기로 인터넷과 관련있는 금융관련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매달 약 20%씩 피싱사이트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 피싱사이트들이 단기간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폐쇄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금융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입력할 시 사이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PC방 등에서의 사용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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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의원실 02-78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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