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화 의원 “중국산김치 납 검출” 사실 발표 (9. 25)
○ 청와대 "중국산 납 김치 지적 등 적극 수용" 발표 (9. 26)
○ 식약청 ‘중금속 기준치 마련’ 등 대책 발표(9. 28)
○ 해양수산부 ‘국내산 어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발표(10.6)
○ 고경화 의원 “중국산김치 기생충 알 검출” 가능성 발표 (10.10)
○ 최근 중국산 김치에서 납과 기생충 알이 검출되고, 어류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는 등 안전한 식품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해 있음.
○ 세계적으로도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사고와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현재 모든 EU 국가의 식품정책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식품안전백서’가 마련되는 등 식품사고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진일보되었음.
○ 이에 한나라당은 이번 중국산 김치 사태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열악한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나라당 식품 안전대책 10대 과제’를 마련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
식품안전관리의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담은 ‘식품안전백서’를 마련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중국산 납 김치 검출 발생 이후 정부는 국민의 다소비 식품인 김치에 대한 기준치 내지는 검사 체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의미한 유해성 논쟁으로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었음.
○ 이는 1차적으로 정부 부처의 안이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로드맵이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EU는 지난 1999년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사고와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현재 모든 EU 국가의 식품정책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식품안전백서’를 마련함으로서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음.
○ 반면에 우리나라는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정부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
○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안전기본법(고경화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통령 직속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식품안전관리 로드맵과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식품안전백서’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여기에는 식품으로 인한 건강위해가 심각하거나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정책결정자는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예방주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식품안전위원회를 통해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함으로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식품안전위원회의 위상, 조직,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부처간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임.
GH마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식품 수출입국가들과 공동으로 양국 정부가 공인하는 ‘식품안전보증(가칭)’마크를 발급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일부 중국산 식품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식품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비롯됨.
○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 등 식품수출입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호간의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성이 인정된 업소와 제품에 대해서만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발급하는 ‘식품안전보증(가칭)’마크를 부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국내제품에 대해서도 기존의 GH(Goods of Health) 마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우량식품과 불량식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올해 정기국회 중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식품 공급 4단계별 위해관리시스템 조기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중국산김치의 납·기생충 알 검출은 물론이고 EU가 금지한 농약 성분이 그대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등 총체적인 식품위해관리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음.
○ 수입식품의 경우 단순히 검역단계 등에서 위해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위해요소를 걸러낼 수 없음.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
○ 근본적으로 원료의 생산, 가공, 유통·판매, 소비의 4단계별로 위해관리시스템이 제각기 가동할 때에만 신뢰할 수 있는 식품관리가 이뤄진다고 할 수 있음.
○ ① 원료의 생산 및 처리단계 ② 가공단계 ③ 유통·판매 단계 ④ 소비단계라는 식품 공급 4단계에 각기 대응하는 아래의 위해관리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① 원료의 생산 및 처리단계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 GAP)
② 가공단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 HACCP) 및 우수제조관리제도(Good Manufacturing Practice : GMP)
③유통·판매 단계
- 우수위생관리제도(Good Hygienic Practices : GHP)
④ 소비단계
- 리콜제도(Recall System)
○ 현재도 HACCP 및 GAP제도 등이 일부 품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HACCP 사업장 적용비율은 축산식품 0.42%, 일반식품 0.05%에 그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함.
○ 김치 등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빠른 적용품목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합한 모델 개발, 매뉴얼 작성, 지도 및 사후관리 등 기반조성에 나서야 할 것임.
- 아울러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리콜 의무를 강화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임.
○ 국내 등록 농약성분 중 EU등 선진국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안전성 종합평가를 통해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농약에 대한 느슨한 평가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김치 등 다소비·위해우려 식품부터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조기 도입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는 식품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되더라도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달체계를 알 수 없어 원인 추적 및 책임자 색출이 곤란함.
○ 이 때문에 관련 업체의 제품 전체를 폐기하는 등 매우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원인규명을 통한 문제해결도 할 수 없는 상황임
○ 일본에서도 지난 2001년 10월 식품 Traceability 개발위원회가 만들어져 식품 Traceability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2005년 모든 식품에 대해 Traceability가 의무화되었음.
○ 김치 등 다소비·위해우려 식품에 대해 생산·처리·가공, 유통·판매의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필요한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서 원료생산에서 제품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어떤 재료가 쓰이고 누가 어떻게 가공하였는지, 그리고 안전성 검사결과가 어떠한지 등 정보를 바코드 및 전자 칩에 기록함으로서, 제품의 결함원인을 파악하고 신속·정확한 회수를 가능하게 하며, 생산·가공·유통 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국민들이 식품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식당·학교급식 등에서도 식육·김치·쌀·어류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식품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식당과 학교 급식 등에서 사용되는 식품을 국민들이 꺼리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국민들이 식당과 학교급식 등에서 사용되는 식품의 원산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임.
○ 현재 국회에 식육·김치·쌀·어류 등의 원산지를 식당이 표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 식육·김치·쌀·어류 등의 원산지를 식당 등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만 전면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보다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가공식품의 원재료까지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하고 수입된 GMO식품(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도 표시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수입식품의 사전·사후 검사체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납김치’ 파동 이전까지만 해도 수입김치의 통관은 색소 검사와 방부제 검사, 그리고 이상한 형태나 냄새는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성상 검사만 이뤄지는 등 검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중국산 찐쌀의 경우에도 표백 용도로 이산화황 등의 과다 사용이 우려됨.
○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검역을 강화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걸러낼 수조차 없는 상황임.
○ 그나마 마련되어 있는 다른 식품의 기준치도 외국과는 식품소비 패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어린이와 노약자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집단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임.
○ 선진국들은 식품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검사 및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도 중국·베트남 등 우리보다 식품위생 조건이나 검역체계가 취약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전검사 및 검역의 의무화로 위해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문제가 큰 농산물은 정밀검사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는 농산물은 관능검사 등으로 대체함으로서 대외적 명료성과 더불어 대외통상 마찰도 줄일 수 있음.
- 김치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 납·카드뮴·비소·수은 등 중금속, 농약·기생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김치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안전 기준치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조사 사업이 시작되어야 함.
- 위해물질 허용치 등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설정해야 할 것임.
○찐쌀 수입시 반드시 원재료 쌀의 생산연도를 확인하여 처음부터 재고미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황 첨가를 불필요하게 하고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찐쌀의 기준치를 설정해야 함.
○ 이를 위해 식약청·농림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금속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결과를 통합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활용하고 공개해야 할 것임.
영세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강화비용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영세 식품업소의 경우 HACCP 적용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해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반면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까다로운 지원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현실임.
○ 영세식품업소가 HACCP 적용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 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 업소에 대한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이익 환수제를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위해식품을 제조 수입 가공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이 있으나, 주로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벌금형이나 가벼운 징역형을 주로 선고해 옴.
○ 식품위해사범의 적발시에도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불명확하여 재량적으로 법집행(불량식품 취급시 식품위생법 제3조, 4조 및 7조 어느 규정이나 적용가능)
○ 다른 법령과 달리 형사고발기준이 없어 형사고발 저조
○ 올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에서도 형량하한규정은 제외
○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처벌하한제' 적용대상을 전체 유해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임.
○ 아울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해식품을 제조·생산·가공·수입·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위반해도 바로 영업폐쇄 하도록 함.
○ 불량식품, 위해식품의 제조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고 행위유형, 위반정도, 빈도 등을 감안한 형사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식품관련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이익 환수제 도입
축산ㆍ양식업의 항생제 오남용 차단을 위한 대책 강구
<현황 및 문제점>
○ 선진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동물항생제를 사용하나, 우리는 수의사 처방비율이 7.6%에 불과
○ EU는 2007년부터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나, 우리는 25종의 항생제 첨가 가능
○ 미국ㆍ일본ㆍEU 등 선진국과 같이, 축산ㆍ양식업의 항생제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항생제ㆍ마취제ㆍ호르몬제 등과 같이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물약품은 수의사 처방을 의무화해야 할 것임.
○ 축산 폐수를 통한 하천ㆍ토양의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단지 등에 대한 항생제 내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도 항생제 내성검사 정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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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도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선진국은 식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한 배경 및 근거 등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함으로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결과의 일부만을 공개하고 그 절차와 과정을 발표하지 않는 등 위해정보에 대한 공개가 매우 소극적이어서,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업자의 피해 및 소비자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ㅇ 식품위해기준을 설정한 배경 및 근거,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현황, 식품사고 및 처리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위해평가 결과 등을 단순히 결과치만 제시하지 말고 체계적인 보고서를 통해 과정과 근거 등을 보고서 형태로 상세히 발표해야 할 것임.
- 식품위해 관련 결정과정을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위해정보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해야 할 것임.
- 해외 식품정보를 수집, 평가하고 국내의 식품안전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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