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식품안전사고 경과>

○ 고경화 의원 “중국산김치 납 검출” 사실 발표 (9. 25)

○ 청와대 "중국산 납 김치 지적 등 적극 수용" 발표 (9. 26)

○ 식약청 ‘중금속 기준치 마련’ 등 대책 발표(9. 28)

○ 해양수산부 ‘국내산 어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발표(10.6)

○ 고경화 의원 “중국산김치 기생충 알 검출” 가능성 발표 (10.10)

○ 최근 중국산 김치에서 납과 기생충 알이 검출되고, 어류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는 등 안전한 식품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해 있음.

○ 세계적으로도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사고와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현재 모든 EU 국가의 식품정책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식품안전백서’가 마련되는 등 식품사고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진일보되었음.

○ 이에 한나라당은 이번 중국산 김치 사태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열악한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나라당 식품 안전대책 10대 과제’를 마련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

󰊱 식품안전관리의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담은 ‘식품안전백서’를 마련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중국산 납 김치 검출 발생 이후 정부는 국민의 다소비 식품인 김치에 대한 기준치 내지는 검사 체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의미한 유해성 논쟁으로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었음.

○ 이는 1차적으로 정부 부처의 안이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로드맵이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EU는 지난 1999년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사고와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현재 모든 EU 국가의 식품정책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식품안전백서’를 마련함으로서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음.

○ 반면에 우리나라는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정부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

○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안전기본법(고경화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통령 직속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식품안전관리 로드맵과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식품안전백서’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여기에는 식품으로 인한 건강위해가 심각하거나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정책결정자는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예방주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식품안전위원회를 통해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함으로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식품안전위원회의 위상, 조직,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부처간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임.

󰊲 GH마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식품 수출입국가들과 공동으로 양국 정부가 공인하는 ‘식품안전보증(가칭)’마크를 발급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일부 중국산 식품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식품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비롯됨.

○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 등 식품수출입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호간의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성이 인정된 업소와 제품에 대해서만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발급하는 ‘식품안전보증(가칭)’마크를 부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국내제품에 대해서도 기존의 GH(Goods of Health) 마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우량식품과 불량식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올해 정기국회 중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식품 공급 4단계별 위해관리시스템 조기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중국산김치의 납·기생충 알 검출은 물론이고 EU가 금지한 농약 성분이 그대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등 총체적인 식품위해관리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음.

○ 수입식품의 경우 단순히 검역단계 등에서 위해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위해요소를 걸러낼 수 없음.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

○ 근본적으로 원료의 생산, 가공, 유통·판매, 소비의 4단계별로 위해관리시스템이 제각기 가동할 때에만 신뢰할 수 있는 식품관리가 이뤄진다고 할 수 있음.

○ ① 원료의 생산 및 처리단계 ② 가공단계 ③ 유통·판매 단계 ④ 소비단계라는 식품 공급 4단계에 각기 대응하는 아래의 위해관리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① 원료의 생산 및 처리단계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 GAP)

② 가공단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 HACCP) 및 우수제조관리제도(Good Manufacturing Practice : GMP)

③유통·판매 단계

- 우수위생관리제도(Good Hygienic Practices : GHP)

④ 소비단계

- 리콜제도(Recall System)

○ 현재도 HACCP 및 GAP제도 등이 일부 품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HACCP 사업장 적용비율은 축산식품 0.42%, 일반식품 0.05%에 그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함.

○ 김치 등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빠른 적용품목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합한 모델 개발, 매뉴얼 작성, 지도 및 사후관리 등 기반조성에 나서야 할 것임.

- 아울러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리콜 의무를 강화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임.

○ 국내 등록 농약성분 중 EU등 선진국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안전성 종합평가를 통해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농약에 대한 느슨한 평가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 김치 등 다소비·위해우려 식품부터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조기 도입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는 식품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되더라도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달체계를 알 수 없어 원인 추적 및 책임자 색출이 곤란함.

○ 이 때문에 관련 업체의 제품 전체를 폐기하는 등 매우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원인규명을 통한 문제해결도 할 수 없는 상황임

○ 일본에서도 지난 2001년 10월 식품 Traceability 개발위원회가 만들어져 식품 Traceability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2005년 모든 식품에 대해 Traceability가 의무화되었음.

○ 김치 등 다소비·위해우려 식품에 대해 생산·처리·가공, 유통·판매의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필요한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서 원료생산에서 제품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어떤 재료가 쓰이고 누가 어떻게 가공하였는지, 그리고 안전성 검사결과가 어떠한지 등 정보를 바코드 및 전자 칩에 기록함으로서, 제품의 결함원인을 파악하고 신속·정확한 회수를 가능하게 하며, 생산·가공·유통 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국민들이 식품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식당·학교급식 등에서도 식육·김치·쌀·어류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식품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식당과 학교 급식 등에서 사용되는 식품을 국민들이 꺼리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국민들이 식당과 학교급식 등에서 사용되는 식품의 원산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임.

○ 현재 국회에 식육·김치·쌀·어류 등의 원산지를 식당이 표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 식육·김치·쌀·어류 등의 원산지를 식당 등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만 전면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보다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가공식품의 원재료까지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하고 수입된 GMO식품(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도 표시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수입식품의 사전·사후 검사체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납김치’ 파동 이전까지만 해도 수입김치의 통관은 색소 검사와 방부제 검사, 그리고 이상한 형태나 냄새는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성상 검사만 이뤄지는 등 검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중국산 찐쌀의 경우에도 표백 용도로 이산화황 등의 과다 사용이 우려됨.

○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검역을 강화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걸러낼 수조차 없는 상황임.

○ 그나마 마련되어 있는 다른 식품의 기준치도 외국과는 식품소비 패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어린이와 노약자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집단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임.

○ 선진국들은 식품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검사 및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도 중국·베트남 등 우리보다 식품위생 조건이나 검역체계가 취약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전검사 및 검역의 의무화로 위해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문제가 큰 농산물은 정밀검사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는 농산물은 관능검사 등으로 대체함으로서 대외적 명료성과 더불어 대외통상 마찰도 줄일 수 있음.

- 김치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 납·카드뮴·비소·수은 등 중금속, 농약·기생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김치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안전 기준치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조사 사업이 시작되어야 함.

- 위해물질 허용치 등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설정해야 할 것임.

○찐쌀 수입시 반드시 원재료 쌀의 생산연도를 확인하여 처음부터 재고미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황 첨가를 불필요하게 하고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찐쌀의 기준치를 설정해야 함.

○ 이를 위해 식약청·농림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금속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결과를 통합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활용하고 공개해야 할 것임.

󰊷 영세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강화비용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영세 식품업소의 경우 HACCP 적용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해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반면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까다로운 지원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현실임.

○ 영세식품업소가 HACCP 적용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 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 업소에 대한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이익 환수제를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위해식품을 제조 수입 가공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이 있으나, 주로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벌금형이나 가벼운 징역형을 주로 선고해 옴.

○ 식품위해사범의 적발시에도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불명확하여 재량적으로 법집행(불량식품 취급시 식품위생법 제3조, 4조 및 7조 어느 규정이나 적용가능)

○ 다른 법령과 달리 형사고발기준이 없어 형사고발 저조

○ 올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에서도 형량하한규정은 제외

○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처벌하한제' 적용대상을 전체 유해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임.

○ 아울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해식품을 제조·생산·가공·수입·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위반해도 바로 영업폐쇄 하도록 함.

○ 불량식품, 위해식품의 제조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고 행위유형, 위반정도, 빈도 등을 감안한 형사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식품관련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이익 환수제 도입

󰊹 축산ㆍ양식업의 항생제 오남용 차단을 위한 대책 강구

<현황 및 문제점>

○ 선진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동물항생제를 사용하나, 우리는 수의사 처방비율이 7.6%에 불과

○ EU는 2007년부터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나, 우리는 25종의 항생제 첨가 가능

○ 미국ㆍ일본ㆍEU 등 선진국과 같이, 축산ㆍ양식업의 항생제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항생제ㆍ마취제ㆍ호르몬제 등과 같이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물약품은 수의사 처방을 의무화해야 할 것임.

○ 축산 폐수를 통한 하천ㆍ토양의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단지 등에 대한 항생제 내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도 항생제 내성검사 정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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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도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선진국은 식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한 배경 및 근거 등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함으로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결과의 일부만을 공개하고 그 절차와 과정을 발표하지 않는 등 위해정보에 대한 공개가 매우 소극적이어서,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업자의 피해 및 소비자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ㅇ 식품위해기준을 설정한 배경 및 근거,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현황, 식품사고 및 처리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위해평가 결과 등을 단순히 결과치만 제시하지 말고 체계적인 보고서를 통해 과정과 근거 등을 보고서 형태로 상세히 발표해야 할 것임.

- 식품위해 관련 결정과정을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위해정보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해야 할 것임.

- 해외 식품정보를 수집, 평가하고 국내의 식품안전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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