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대인1(책임보험)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대물(1000만원)에 대해서도 2005.2.22일 부터 의무가입을 시행하고 있슴. 그러나 대인1(책임보험)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입을 강제하고 보상 또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대물보상은 단지 가입만을 강제하고 있을 뿐이어서 대물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대물보상의 경우 가입시 운전자의 범위와 연령을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토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가능여부를 조사하여 보상처리를 하고 있슴. 실제로 대물보험에 가입은 다 되어 있지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입의무화 이전과 차이가 없음.
[ 사례 1 ]
2005.8.13(토) 25세의 유모씨는 아버지 차량을 타고 후진중 경미한 사고를 야기하였슴. 26세 운전가능특약에 의해 종합보험이 면책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책임보험과 대물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나 대물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아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실제 수리비보다 많은 20만원을 현금으로 보상하였다고 법개정 부당성의 문제를 제기함.
[ 사례 2 ]
2005.8.23(수) 서울의 주모씨는 신호위반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했음. 가해자가 형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종합보험처리를 받지 못해 책임보험으로 치료받고 차량에 대한 렌트비 및 수리비는 대물이 처리되지 않아 고스란히 본인 부담으로 해결하였음. 많지 않은 금액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없었고, 대물이 강제보험으로 바뀌어 당연히 1000만원 한도내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한푼도 보상받지 못함. 법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달라진게 무엇인지 답답하다고 민원을 제기함.
이처럼 강제가입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 취지와는 달리 자동차보험가입시 의무인 대물보험도 종합보험과 동일한 특약을 적용하여 가입케 하여, 의무가입에 의한 보험사는 보험료 수입증대 효과로 이득을 보고 있지만, 피해자보호 효과는 없다 할 것임.
보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타는 대물보험도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보상도 의무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믿는 수많은 계약자 및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대물보험 가입건수를 늘리기 보다는 실제 보상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며, 대물의무가입 1000만원에 대해서는 특약 적용 없이 전부 보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나 약관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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