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국내 다이옥신 배출원을 7가지로 분류하고, 각 배출원으로부터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양을 목록화한『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을 발표하였다.
※ 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이란 확인된 다이옥신 배출원을 분류하고, 분류된 배출원으로부터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목록화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배출목록을 작성·발표하고 있음

환경부는 2001년부터 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 작성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체계와 배출량 산정기법을 개발하고, 철강, 비철금속 등 290여개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실측사업과 1,800여개 소각시설 다이옥신 실측자료에 대한 분석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발표된『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에 따르면, 2001년 기준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양은 약 1,219~1,246.6g-WHOTEQ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원은 폐기물 소각시설,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광물제품제조, 화학제품제조, 에너지산업연소, 화장장이며 배출원별 배출량(기여율)은 폐기물 소각시설이 1,065.4~1,093g-WHO TEQ(전체 배출량의 약 87%)로 가장 많았으며, 비소각 부문에서는 철강부문이 113.6g-WHO TEQ로 전체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했다.

한편 전체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은 '04년에 257.3g-WHOTEQ로 '01년 대비 23.5%수준으로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03년의 중·대형 소각시설 다이옥신 규제 확대·강화 조치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0.2톤 미만 소각시설까지 다이옥신 규제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1~10 나노그램) 강화되는 내년부터는 배출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이 확인된 철강·비철금속 등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이번 다이옥신 배출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폐수중 배출량과 노천소각, 가정용 보일러 등 비관리 연소공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한 조사사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는 배출원별 배출실태파악과 기여율 평가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마다 국가배출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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