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준비절차는 심판정에서의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피신고인)간에 주장과 증거에 대해 서면 등으로 충분히 서로 공방하게 함으로써 사실관계, 쟁점 및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사전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심인이 정식 심의개최 전에 심사관의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심인의 변론권을 보다 확대하고, 심판정에서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일본·미국·EU등 선진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심의준비절차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피심인의 변론권을 크게 강화하고, 위원회 심결의 공정성·정당성·효율성 및 사건처리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장·단기적으로는 심결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순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임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기업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말까지 일부사건(10여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여 2007년부터 본격으로 심의준비절차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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