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05. 10. 28.부터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시행함.

그간 사용해 온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제정(‘99.12.31)된지 6년이 되어 변화된 하도급거래현실과 개정된 하도급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실정.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체결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시행

□ 주요 개정 내용

<대·중소기업간 시장에서의 불균형 완화>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공사 시행 전에 합의·결정토록 함

일정수준이상으로 물가가 변동될 경우 당사자가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는 기준을 도입함.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 있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최근의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

부당감액 행위유형 추가,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금지 등을 도입

□ 기대효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상생적인 발전을 기대

※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확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 시 1점 감점하던 것을 2점 감점으로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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