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208개 지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과징금 부과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강력한 시정이 필요한 69개 지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하였으며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12개 지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조치 하였음
공정위가 이번에 조치한 289건 신문판매고시 위반사례를 보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3개월 이상의 무가지 제공이 246건이고, 무가지와 함께 상품권, 전화기, 선풍기 등의 경품을 제공한 경우가 43건으로 나타났음
고시 위반 신문지국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소재 지국이 157개(54%)로 가장 많고, 대전권 45개(16%), 대구권 34개(12%), 부산권 27개(9%), 광주권 26개(9%) 순으로 나타났음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 이후에도 신문판매고시 위반사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시정조치 하여 신문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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