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영세민 전세자금은 종전 3%에서 2%로,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5.0%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적은 부담으로 전세자금을 융자받도록 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4,800억원 추가지원할 예정이며, 연소득 2천만원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종전 5.2%에서 4.7%로 0.5% 낮춤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2001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최초주택구입자금도 지원이 재개되는데, 세대원 전원이 생애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 보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지원규모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토록 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85㎡이하로 제한하며, 금리는 서민구입자금과 동일한 연5.2%로 결정하였다. 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구입자금과 같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 대해 1억원까지는 4.7%로 적용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5.2%의 금리를 차등,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민용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등의 원활한 시행과 이에 따른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금리를 종전 3%에서 2%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현행 2천만원에서 수도권은 4천만원까지, 지방은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파급효과 및 서민대출 상품 활용법
일단, 금번 조치가 조정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흐름이나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테지만,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신규 분양시장의 분양률제고엔 일정부분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과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높아진 이자비용과 강화된 금융정책으로 숨통이 막혀있던 주택시장에 서민들을 주축으로 한 실수요자들이 진입할 작은 길을 터준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8.31대책 후속 입법과정을 통해 행동을 유보하며, 매수타이밍을 점쳐온 이들에게는 내년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매개체 노릇을 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초주택구입자금, 서민주택구입자금 모두 고정금리에 상환이 장기조건이라 대출자를 배려하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서민들이 잘만 활용하면 유리한 점이 많기도 하다. 일부, 서민 대출은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데, 종전과 달리 대출한도와 소득제한,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고르는 요령은 필요하다.
그리고 상품을 고를 때도 주택시장의 트랜드와 선호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내집마련이 우선이겠지만, 이제는 1세대 1주택 재테크시대이므로 미래의 자산가치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現주택시장은 기준평형이나 주력평형이 대형화됐으므로 왠만하면 공급면적 32~34평형대를 선택하고, 매입기준도 대단지·역세권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일정정도에 단지규모를 갖춘 아파트라면, 시장상황 변환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환가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단지는 거래량이 많아 유입인구도 걱정없다. 그리고, 매입이 부담스러워 분양물량을 고른다면 분양가부담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임대차가 보장되는 랜드마크 사업장을 택하는 것이 낫다.
이번 최초주택구입자금은 과거 시행됐던 것보다 시행기간은 짧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인하혜택이 있고, 대출한도도 5000만원 높으며,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대출범주에 해당되는 등, 혜택이 많아졌으므로, 금융지원을 잘 활용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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