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는 인터넷경매ㆍ가격비교사이트 이용수칙, 아파트 발코니 샤시 설치계약 해지, 고가(高價) 청소기 방문판매 관련 피해주의보, 할부거래에서의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방법,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제정 등을 다루었다. 새 법령소식으로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ㆍ광고심사지침을 소개했다. 그밖에 계약 시 위약금 관련 분쟁, 건강기능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실려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가 알아야 할 법적상식, 즉 약관 여부 구별방법, 명시ㆍ설명의무란 무엇인가, 불공정계약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 등을 재미있는 사례로 구성하여 공정위 약관심사 업무를 알 수 있게 한 ‘맹순이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하나’란 기사가 눈길을 끈다.
「소비자는 내친구」는 온ㆍ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연2회 발간된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소비자 피해 예방정보와 공정위의 주요 소비자 정책 및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능력을 높이고 소비자정책당국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민의 신뢰를 쌓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소비자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동시에, 공정위 정책고객 6만여명에게 이메일로「소비자는 내친구」를 배포하고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consumer.go.kr)에도 게재하여 국민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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