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군은 지난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 집행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가 “옷에 침을 뱄었다”는 단순한 이유로 주먹과 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이모(18세)군 등 2명에게 머리, 안면부, 복부 등을 수십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행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제종원 관찰팀장은 “이 대상자는 폭력, 절도 등 범죄 전력이 3회나 되는 등 비행성이 상습화되어 있는 자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으로 재범하였고, 또다른 보복범죄의 우려가 현저하여 구인하였다” 고 밝혔다. 향후, 진주보호관찰소는 이 대상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여 소년원에 수감할 예정이다.
진주보호관찰소 개요
보호관찰제도는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을 집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웹사이트: http://jinju.probation.go.kr
연락처
진주보호관찰소 임춘덕 계장T. 055-759-3053~4e-mail :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