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가지의 법률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둘째, 오히려 접경지역(DMZ)과 특히 자연보전권역(팔당호 수질보전)에 대규모 택지 및 관광지개발허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 목적으로 하며, 셋째, 건설교통부 주도로 추진되고 여당과 야당, 대통령자문기구와 소속 상임위원회까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한 현상들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복합도시의 추진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정부입법이라고는 하지만 제정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서 사회·환경단체의 강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및 조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이 전혀 없이 요식행위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통, 제정 법안에 대한 불신 또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다음 임시회로 넘겨 심의 조정 과정을 거치는 국회의 법안심사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14개의 소관부처의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통폐합을 다루는 데에도 불구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검토의뢰 없이 추진되고 있다. 하물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당해법률의 부 위원장이 환경부 차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에서 조차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14개 부처의 토지이용제도를 조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아닌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도 문제인데 심의 과정에서 민간위원장을 세워 규제완화에 대한 책임을 민간으로 회피하면서도, 일반 민간위원의 수는 과반수가 되지 않는 공무원(9인), 민간위원(8인)으로 구성하였다. 더욱이 민간위원 중 행자위 소속 위원을 배제함으로서 그나마 국가균형발전의 소리를 낼만한 위원의 수를 줄인 것도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추축된다.
건교부가 추진하는 이 법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건교부는 최근 자연보전권역에 대규모택지개발규제완화를 추진하다가 수도권 수질오염문제로 인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건교부가 과연 토지이용규제를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도 마찬가지 이다. 사실상 수도권의 모든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한선교(韓善敎)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위 한 건설교통위원소속 국회의원의 수가 한의원을 포함 무려 7인 (최인기 ,배일도,김태환, 정갑윤, 김태환, 안상수 의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사회적 합의없는 새로운 입법 보다는 국토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을 통해서도 토지이용규제합리화 및 토지이용정보 제공의 법적근거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조치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타 소관 상임위의 검토의견의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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