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11월 1일(화) 오후 3시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민간위원과 과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 전문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 8조에 근거하여 10월 10일 구성되었으며,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및 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회 등 총 5개의 전문위원회가 국가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의 국가위원회의 운영경과를 설명하며, “생명과학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법 제정 당시 미처 고려되지 못했던, 새로이 제기되는 전문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국가위원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국가위원회는 그간 2차례의 공식회의 3차례의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배아 연구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논의하고, 금지·제한되는 유전자 검사 지침 마련,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활동을 벌여왔다.

보건복지부의 이태한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에 따르면, 5개 전문위원회는 이 날 오전 7시 30분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된 유전자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11월 중 각각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위원회 회부 사항 및 유전정보 보호 방안,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표준지침, 대리모의 규율방안 등 각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게 된다.

이 단장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생명윤리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향후 국가위원회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고, 생명과학연구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립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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