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증진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05.5.16)을 계기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등 담배규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전화 2110-6293,4 팩스 504-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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