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인 공직자선거법이 중대선거구제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0일에는 선거구획정의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그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며 4인지역 모두를 분할하는 획정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세부적인 이의제기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종 심의의결” 하였다며 157개 선거구중 4개 선거구만 4인 선거구로 하고 나머지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2인으로 분할하는 그야말로 무원칙한 획정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민주당 서울시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 정신에 따라 4인 지역을 분할해서는 안되며 5인 이상 지역만을 분할할 것을 수차에 걸쳐 제시해왔다. 도대체 관계기관의 세부적인 이의제기에 대해 무슨 의결을 하였단 말인가?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헌적 불법행위와 무원칙한 획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개악안 저지를 위해 이후 법적 방법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11월 2일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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