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험노조 “전면적 의료시장화, 의료개방을 위한 ‘제주 특별법안’ 통과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은 교육, 의료, 노동시장의 개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와 사회양극화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그나마 취약한 공공의료 및 공교육 체계의 근간을 파괴할 것이다.
특히 이 ‘계획안’의 보건의료분야에서는 ▲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 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 ▲ 민간의료보험 도입 ▲ 의료광고규제완화 ▲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의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들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보노조‘)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면적 시장개방이며, 한국의 취약한 의료보장제도와 의료공급체계를 자본과 시장에 맡겨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제주도특별자치도 계획의 전면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작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편의시설 제공은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밀어부친 정부가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제주도 전체에 영리법인허용, 외국면허인정, 사의료보험도입 등 파격적인 의료제도 특례 인정과 국·공유지 무상장기임대 등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유명병원브랜드 유치, 비필수의료관광(성형, 정기검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하반기 암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의 경감으로 공적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과 신뢰가 확산되는 시점에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공적사회보험 기대감과 20여 년간의 건강보험의 정착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의 중요한 핵심으로 인정하고 정부는 공공성의 기반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사보노조’는 이미 ‘계획안’에 반대하는 제주도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하여 반대 입장을 확산하고, 사보노조의 기본 정책기조인 무상의료를 쟁취하기 위한 하반기 핵심투쟁으로 의료서비스산업화저지를 확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시장 전면개방 대응은 현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사보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 11. 2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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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8일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