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사실과 다르게 침실용 다락방 설치가 가능하거나 중도금 전액(분양가의 60%)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인 근우씨앤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하였음

〈법 위반 내용〉

근우씨앤디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업무용 시설「에스티마오피스텔」분양과 관련하여 부동산 관련 신문, 전단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부당광고 함.

복층형 구조의 침실용 다락방 설치가 관련법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의 한 개 층을 위·아래로 나누어 복층으로 꾸며 마치 침실용 다락 설치를 해 주거나 다락방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함

또한,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전액을 피분양자들의 이자 부담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시점까지는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광고함

〈조치내용〉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오피스텔 분양광고시 소비자 유의사항>

분양사업자가 침실용 복층형 구조의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공급하거나 입주민이 침실용 복층형 구조로 개조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한 유의가 필요

*“위층을 침실로, 아래층은 작업실”,“ 1가구 2세대의 주거기능 제공으로 업무와 주거기능의 통합을 이룬 신공간 오피스텔입니다. ”등의 표현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금 등에 대한 대출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 필요

<부당광고 신고 및 피해구제 절차안내>

표시·광고법 위반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민원서식/부당한 표시광고신고서/를 참조하여 동 양식에 따라 신고(문의 : 상담실 ☎ 02-503-2387, 표시광고과 ☎ 504-9474~5)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개인 피해구제 상담 및 신고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02-3460-3000) 및 9개 소비자 단체(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02-774-4050)에 가능하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사무실(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6)을 통해 가능

<참고> 오피스텔에서 다락(침실용 복층형 구조)의 의미

오피스텔 1개 층(일반적으로 층고 3.8m 이상의 경우에 해당)의 상·하의 일부분을 층고 1.1m~1.5m의 다락방 형태로 만들어 침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을 의미함.

복층형 구조를 통상 “다락”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다락의 원래 목적은 수납 또는 물건저장의 용도임

다락방을 침실로 사용하는 복층형 구조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다락’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포함되고 별개의 층으로 산입되어 용적률 제한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복층형 구조의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공급하거나 입주민이 복층형구조로 개조하는 것은 관련법상 불가능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내용 등을 근거하여 볼 때 다락용도가 아닌 침실용도로 사용하면 불법 건축물로 판정하고 있음

오피스텔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후 피분양자가 층의 일부를 복층구조로 개조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이나 철거명령을 받게 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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