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제출
<신설> 제64조 ②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 선전벽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 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맹형규 의원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5조제7항(국회정개특위제출, 2005년 6월30일 본회의 의결)에 의하면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 및 관련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권자들에게 노출빈도가 가장 높은 선전벽보의 경우 그에 대한 규m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맹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후보자 정보공개를 위해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전벽보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사항의 게재를 의무화 하려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맹형규 의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청렴도’ 및 ‘도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선거기간 유권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선전벽보를 통해 공개되는 후보자의 재산공개내역, 전과기록,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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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1일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