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의 공사계약 관련 주공의 부당한 계약보증서 요구 및 지역난방공사의 공사적격심사기준 등 4건을 제도개선 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공사실적 및 자금사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던 중소업체 등이 앞으로 공공부문 공사입찰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1. 추진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이후 7차례에 걸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기업의 공사계약 등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50건) 및 과징금(484억원)을 부과하였음

그러나 그간의 지속적인 직권조사 및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제도적·관행적인 불공정거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사계약관련 제도 및 운영에 있어 불공정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2. 추진경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등과 간담회개최(’05.4.11) 및 공기업 직권조사(’05.6.13~7.22) 등을 통하여 공사계약 관련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과제로 발굴하였음

3. 제도개선 내용(총 4건)

① 대한주택공사의 부당한 계약보증서 요구제도 개선

대한주택공사의 서울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는 입주 전후 하자보수 관련 「직접보수공사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마다 하자보수업체를 등록받아 선정한 후 실제 공사발주와 관계 없이 모든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계약보증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 등에 재정적 부담을 제공

* 직접보수공사제도란 입주 전후 시공업체의 하자보수지연 또는 긴급하자 발생시 입주자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공사가 하자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시행토록하고 보수 후 동 보수비용을 시공업체에게 청구하는 제도임

현재 하자보수지정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490여개로 이중 실제 하자보수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는 80여개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률적인 계약보증서 제출요구로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건당 50만원내외)가 중소업체의 부담이 됨

⇒ 계약보증서 제출을 현행 지정보수업체 선정시점이 아닌 실제 공사 수주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개선함으로써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대략 2억원 정도의 보증서 발급수수료 절감)하며 민원서류 제출을 간소화

②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부당한 공사적격심사기준 개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실시하는 열배관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시공경험평가부문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면서 유사실적업체를 동종실적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업체간 경쟁을 저해함
* 동종실적(열배관공사실적), 유사실적(가스·송유관 등 공사실적)

열배관공사의 시공방법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종실적업체와 유사실적업체간에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유사실적업체의 경우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획득시 적용배점이 종래 13.5점에서 14.5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유사실적업체가 이러한 시공실적 이외에 입찰가격 등을 통하여 동종실적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져 유사실적업체의 낙찰가능성이 확대

③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일반기술자보유 평가기준 개선

철도시설공단이「5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을 시행하면서 적용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서 과다한 일반기술자 보유수를 요구함으로써 일반기술자 보유수가 열악한 중소업체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데 애로요인이 됨

⇒ 종래 일반기술자 30인 이상을 요구하던 기준을 25인 이상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선함으로써 일반기술자 25인 이상 30인 미만을 보유하는 140여개 업체 정도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데 유리하여 실질적 경쟁을 촉진

④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 개선

공사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조정기준율이 5%이상 증감된 시점에서 물가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종래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조정기준율이 3%이상 증감된 시점에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특히 입찰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턴키공사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공공부문에 상존하는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에 기여

특히, 기술수준이나 자금사정 및 시공실적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업체 등이 공공부문의 공사입찰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공사계약관련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해서는 향후 재경부 등 공사계약제도 관련 부처 및 해당 공기업과 지속적인 협의 · 설득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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