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대규모소매점업자)란?
· 매장면적 합계 3천㎡(약 910평)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시설유통업자와 5개 전문 TV홈쇼핑사업자를 의미함
이메일서비스 실시 배경
그동안 납품사업자들은 대형유통업체들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도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보복이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공정위는 금년 4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면서 신고인 신원 보장을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도 해당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으나 납품업체들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신고 등을 회피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애로를 겪어왔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납품사업자들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관련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메일서비스 내용
10월부터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2만여개)에 대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정보를 월 1회(매주 마지막주 월요일) 이메일로 제공한다.
주요 제공 내용은 ‘신고포상금제 및 사이버신고센터 안내’,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결례 해설’ 등이며,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자와 거래시 자기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대처요령 및 질의응답사례’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대효과
이번 이메일서비스 실시는 기존의 유통업체 위주의 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정책고객인 납품업체 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을 선도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대형유통업자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사업자의 권리의식을 높임으로써 대등한 지위에서 유통업자와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자정노력 촉진으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및 법 위반행위 억제효과도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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