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희망한국21”에 포함된 중증장애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자와 예산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발효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제출을 촉구하고 예산지원방식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권한이 증대됨에 따라‘희망한국 21’과 관련된 지역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요 협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관련 중증장애인보호대책 제출
○ 등록 장애인 대비 시설입소대상을 추계하여 보호계획 수립(요양보호 및 돌보미 바우처 등)
○ 장애인생활시설의 표준설계로 설계비 절감을 도모하고 보호방법도 개선
○ 2006년도 중증장애인보호를 위한 계획서를 11월중 제출
-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신축 44개소 지원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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