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약국 수억대 허위의보 청구...청렴위, 검찰에 형사 고발
부부사이인 Y원장과 P약사는 환자들의 진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환자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해 3만 1천여회에 걸쳐 3억 7천만원 상당의 의료보험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음.
Y원장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2년동안 2945명(1만6802건)의 이름을 도용해 3억4600만원의 의료보험비를 부당 청구했고, P약사는 같은 기간에 3731명(1만4804건)이름을 도용해 2750만원어치의 의약품 보험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
P약사는 의사남편 Y원장과 짜고 같은 건물(1층약국 2층병원)에서 허위 처방전으로 고가의 약을 조제해 준 것 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음. P약사는 특히 부부가 같은 건물에서 병원과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약사면허를 불법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남.
Y원장은 심전도나 골밀도 검사를 의료기사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불법의료행위 혐의도 추가됨.
청렴위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받아 보건복지부, 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으로 조사했다고 밝힘.
청렴위는 경남 남해군의 M한의원과 고양시의 A병원 인천의 B병원 대표도 부당의료보험 청구 혐의로 신고자들의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 남해의 M의원 K원장은 2004년 1월부터 5개월동안 부산에 살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등 치료를 한 차례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수회 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기록하는 등 약 1만여건에 대해 1,200여만원의 의료 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음.
한편 국가청렴위는 올 7월부터 비리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허위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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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