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년도 중앙유통단지 건물종합관리용역 입찰
가. 입찰담합행위 내용 : 주도업체에서 대리 작성한 입찰서류를 응찰
2004. 9. 21 실시된 중앙유통단지(서울시 구로본동 소재) 건물종합관리용역(연간 30억원 규모) 입찰에서, 동 건물용역을 맡아오던 (주)고암은 연고권을 내세워 자기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4개 들러리 업체들은 (주)고암에서 대리작성한 입찰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여 (주)고암이 낙찰받도록 담합함.
◇주도업체 : (주)고암
◇들러리업체 : 신천개발(주), 우지기업(주), (주)한덕엔지니어링, (주)관우개발
나. 시정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총 254 백만원)
과징금 : 고암 8,300만원, 신천개발·우지기업·한덕엔지니어링 각각 4,500만원, 관우개발 3,600만원
※ 건물종합관리용역: 대형건물의 일반관리(제세공과금 대행 및 인력관리), 미화관리, 주차관리, 보안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건물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2. 2003년도 일산불교병원 건물종합관리용역 입찰
가. 입찰담합행위 내용 : 주도업체에서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
2003. 10. 7. 실시된 일산불교병원(고양시 식사동 소재) 건물종합관리용역(연간 5억원 규모) 입찰에서, (주)고암은 연고권을 내세워 자기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입찰참여업체들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4개 들러리 업체들은 (주)고암에서 알려준 금액대로 입찰서를 작성·제출하여 (주)고암이 낙찰받도록 담합함
◇주도업체 : (주)고암
◇들러리업체 : 신천개발(주), 원방기업(주), 백상기업(주), 국제흥업(주)
나. 시정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총 1,600만원)
과징금 : 고암 600만원, 신천개발·원방기업·백상기업·국제흥업 각각 250만원
3. 의의 및 기대효과 등
건물종합관리용역 입찰분야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동 입찰시장에서의 입찰담합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입찰담합이 건설공사 분야 뿐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향후에도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경주하여 입찰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분위기 확산에 노력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법 집행과 아울러 엄중한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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