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인권 침해받은 지적장애인 대상 법률 지원 완료

2022-08-08 14:30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가 폭행 피해와 금전적 착취 피해를 본 지적장애인의 권리 구제 지원이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1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는 2020년 1월부터 동창인 가해자들에게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가해자들은 A씨가 돈과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A씨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A씨 명의로 대출하는 수법으로 총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 편취한 금액은 주거 구매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또 이들은 A씨와 거주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폭행과 체벌까지 일삼았다.

센터는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지적장애인 A씨에게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진행했다. 센터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권리 구제를 방지하기 위해 A씨를 지원했다.

지원한 법률 지원은 △가해자 고발 △센터 자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이다. 이후 A씨에 대한 피해 상황을 수집하고,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동석하며, 법률 지원을 꾸준히 이어갔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상해, 폭행 혐의에 대해 가해자들에 징역형을 선고했고, 이후 2심을 거쳐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20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형법의 상해, 폭행 등에 해당하는 죄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센터 담당자는 “최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기, 휴대전화 깡, 대출 사기 등 경제적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 재산권에 대한 교육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센터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체계적 지원으로 피해를 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전화가 어려운 경우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개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7월 2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설립된 민·관 합동기구다. 성남시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도시 성남 그리고 인권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ungjang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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