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서울종로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교통 법규 위반 계도 및 홍보 활동 진행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할 때도, 하려 할 때도 일단 멈춤
2022년 7월 12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2022년 10월 11일 계도 기간 연장
서울--(뉴스와이어)--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역본부장 김연화)와 서울종로경찰서(서장 유동배)는 8월 19일(금) 광화문광장 개방 행사에 맞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①교차로 보행자 보호, ②중앙선이 없는 도로/보행자 우선도로/도로 외의 곳 ③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민 혼란 최소화, 조기 정착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취지에 마련했다.
공단과 종로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담은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했고,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또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의 하나로 실종 어린이 예방 지문 등록 홍보 활동 및 하계 방학 기간 대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진행했다.
김연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가운데서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매우 중요하니 위반 사례를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유동배 서울종로경찰서 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 및 생활 안전에도 꼭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 사고 조사, 안전 기술 지원, 교통 방송, 운전면허 관리, 연구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①교차로 보행자 보호, ②중앙선이 없는 도로/보행자 우선도로/도로 외의 곳 ③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민 혼란 최소화, 조기 정착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취지에 마련했다.
공단과 종로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담은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했고,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또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의 하나로 실종 어린이 예방 지문 등록 홍보 활동 및 하계 방학 기간 대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진행했다.
김연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가운데서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매우 중요하니 위반 사례를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유동배 서울종로경찰서 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 및 생활 안전에도 꼭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 사고 조사, 안전 기술 지원, 교통 방송, 운전면허 관리, 연구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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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안전지원부
이시숙
02-349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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