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학교급식조례에대한 대법원무효판결관련 토론회 개최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한다.
토론회발제자는 권경애변호사와 이빈파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다.
권경애변호사는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은 WTO체제에서는 불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발제문을 발표한다.
이빈파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교육과 국민건강과 농업을 반드시 지키자’ 라는 제목으로 발제문을 발표한다.
토론자는 농림부 식품산업과 김일상사무관, 교육부 조혜영서기관, 전국농민회총연맹 박웅두 정책위원장, 참교육전국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 진희종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해 토론한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도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개선운동을 지역에서 주민발의라는 형태로 벌여와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전남조례를 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들어가 최순영의원이 우리농산물과 무상급식, 직영급식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교육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웹사이트: http://www.geubsik.org
연락처
문의 : 김훈미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장
(02-2077-0561.010-3947-2339)
이 보도자료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