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팔당호수질 개선을 위하여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한강수계 관련 지자체장 등으로 한강유역 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집행조직인 한강유역환경청을 설치하였으며 수변구역지정관리제, 국·공유지 보안림지정, 오염물질총량관리제, 물이용부담금제 등 규제정책을 실시하며 2005년까지 2조8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사용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1998년 당시 BOD 1.5 mg/l와 별차이 없는 BOD 1.3 mg/l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전문가들은 COD나 탁도 등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팔당호 수질개선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한강수계지역 거주자들에게는 발전과 개발에 대한 꿈과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증오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

특별대책(2-4)은, 2001년까지 제도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설명을 마치고 2002년 시범실시, 2003년 수질오염총량제의 전면도입을 계획하였으나 한강수계의 경우 아직까지 해당지자체의 의견통합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범 실시한 광주시의 경우에도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는 국민과 정부가 상호불신하여 단속과 규제의 확대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편의주의 그리고 행정의 대상을 수익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피해자에게 보상하면 된다는 대립주의적 금전주의와 기계적 평등주의가 가져온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정부는 배출오염을 총량으로 정해주고 그것을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특별대책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이의 실현을 위하여 다른 개발규제법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였고 관련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가로막았으며 이것이 오히려 선의의 정책이 원성의 대상이 된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4대강 유역의 본격적인 수질개선 정책 실시를 앞두고 관계당국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경의 보존과 지역개발을 조화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참여와 동의 속에 지속가능한사회를 보다 경제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특히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새로운 원칙과 취지를 담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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