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 하도급거래내용의 변경시 하도급대금 조정, 재하도급시 부당한 경영간섭 배제 등 5개 업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 반영
○ 업종별로 변화된 하도급거래현실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 전자업종 : 기술자료 예치제도 도입
- 자동차업종 :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
- 건축설계업종 : 발주자가 있는 경우의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규정 신설
- 기계업종 : 지체상금 규정 신설
- 섬유업종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공정타당성 도모
1. 개정 배경
개정된 지 7년이 경과하는 기간 중 하도급법개정내용과 변화된 하도급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당사자간 사용을 활성화하고 분쟁발생요소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5개 업종에 공통적으로 개정된 내용
□ 하도급거래내용의 변경시 하도급대금 조정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한 사양변경, 작업기간·물량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함
□ 재하도급에 있어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배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경영간섭하지 못하게 함
□ 이의·분쟁의 해결에 있어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의함
서면에 의하지 않은 각종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관습보다 서면상의 자료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채택
나.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
□ 전자 업종 : 기술자료 예치제도 도입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일정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치기관이 원사업자에게 열람·사용하게 함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 기반영(‘05.09.23.)
□ 자동차 업종 :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
단가결정에 있어 계약당시에 단가가 확정되지 못하고 추후에 결정되는 경우, 계약당시에 정한 임시단가와 추후에 정한 확정단가간의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할 것을 명확히 함
□ 건축설계 업종 : 발주자가 있는 경우 대금 지급규정 신설
원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선급금·기성금 및 현금결제비율 준수)를 신설
□ 기계 업종 : 지체상금 규정 신설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되,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
□ 섬유 업종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공정타당성 도모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검사기준 및 방법의 객관·공정타당성을 위하여 원사업자 일방이 검사기준을 정하는 것을 방지
3. 기대효과 및 시행계획
가. 기대효과
5개 업종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방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시행계획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해당 업계에서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등에 협조요청(2005.11.08.시행)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확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05. 9,「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개정)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 점수누계에서 1점을 감점하던 것을 2점을 감점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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