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최신 통계 발표

2022년 9월 기준 호스트 전국 1972명, 서울에 58%인 1150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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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홈
2022-10-28 13:31
서울--(뉴스와이어)--합법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업) 등록 통계 및 지도를 제작해 공유한다.

위홈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외국인 숙박이 합법인 공유숙박 플랫폼이다. 위홈은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도민업 정보를 분석해 공유하고, 공유숙박의 흐름과 제도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도민업은 공유숙박 관련 제도로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외도민업 등록해 영업 중인 호스트는 2022년 9월 30일 기준 1972명이다. 전체 객실 수는 약 5200실이다. 서울, 전북, 부산, 강원, 경북 5개 자치구가 1649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전체 호스트 중 58% 이상인 1150명이 서울시에 분포해 있다. 서울 5개 자치구는 △마포구(418명) △용산구(203명) △중구(128명) △종로구(84명) △강남구(69명)로,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체 수치가 10%정도 축소됐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다.

지자체로는 서울에 편중돼 있고, 서울에는 마포구와 용산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도민업이 외국인 숙박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외도민업 호스트가 공유숙박 실증 특례를 받으면, 내국인 숙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중 현상도 완화되고 제도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의 외도민업 호스트의 40% 정도가 위홈 공유숙박 실증 특례를 받았다.

서울 지역에서는 공유숙박 실증 특례를 지정받으면 과도한 민원 방지와 단속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호스팅을 할 수 있다. 외도민업 호스트가 실증 특례로 등록되면 기존 365일 외국인 숙박에 추가로 180일간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다.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외도민업 등록 전이라도 신규 호스트로 특례를 통해 가계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신규 호스트는 180일까지 내외국이 숙박할 수 있다. 최근 실증 특례 신청이 증가하면서 위홈은 외도민업 호스트는 등록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신규 호스트는 1주일 내에 신속 등록하는 행사를 12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위홈은 이번 행사를 통해 등록 비율을 배가할 예정이다.

위홈은 특례 조건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특례 호스트를 등록해 주고 있다. 위홈은 요건이 갖춰진 호스트에 실증 특례 번호를 부여하고 특례증과 함께 합법 공유숙박을 표시하는 외부 팻말을 제공한다. 위홈은 1차로 신규 호스트로 등록한 후 자치구를 통해 외도민업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위홈은 호스트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예약 증대를 위한 오픈 플랫폼 전략에도 힘쓰고 있다. 쿠팡과 함께 특별한 공유숙박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글트래블에 추가된 공유숙박 섹션에 단독 입점해서 국내외 여행객의 예약을 증대할 예정이다.

위홈은 대한민국 선두 홈셰어링 플랫폼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받아 2020년 7월 15일부터 국내에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합법적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숙박을 넘어 장기숙박과 워케이션을 포함한 공유 거주 시장을 포함한 홈셰어링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역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차별화하고 있다.

최근 공유숙박 실증 특례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이후 외래 여행객 숙소 부족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을 위해 KSTAY SEOUL이란 관리형 공유숙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품질 보장과 합법 및 공정한 보상을 통한 차별화로 에어비앤비라는 글로벌 독점 플랫폼을 넘어 진정한 국민 홈셰어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외도민업 현황 리포트: http://stay.wehome.me/ko/urbanstay_report
전국 및 서울시 외도민업 등록 현황 지도: https://bit.ly/urbanstaykr

웹사이트: http://www.wehom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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