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법제의 현황과 보완과제’ 연구 결과

2005-11-08 10:3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 www.klca.or.kr)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투기세력에 의한 M&A와 SK·현대엘리베이터 등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외국자본에 의한 M&A 시도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M&A법제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존중하면서 M&A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간의 이익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아울러 외국자본의 증가에 따른 폐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M&A법제의 현황과 보완과제”연구를 추진하여 최근 완료하였음.

[ 연구결과 요약 ]

<< M&A 관련 주요 보완과제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 확충방안으로 지배권 변경 시도 등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판단으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어장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식의 종류를 다양하게 인정함으로써 ①적대적 M&A 시도시 신주의 발행 등을 통해 적대적 M&A 시도자의 주식비율을 낮출 수 있는 독소적 증권(poison pill)의 발행을 허용하며, ②M&A 관련 사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제도와 ③황금주와는 정반대로 M&A 관련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결권제한주식이나 ④의결권수가 다른 차등의결권주식 등의 발행을 제한적으로 인정함.

적대적 M&A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차입매수(MBO)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 등이 필요함.

* MBO(Management buy-out) : 적대적 M&A의 위협국면에서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을 말함.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분야에 관련된 외국인 M&A에 대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주식처분명령, 의결권 행사금지 등 규제장치가 확충되어야 함.

농업, 광업 등 국가기초자원과 관련된 산업분야에 대하여는 외국인 M&A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필요함.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과 관련 없이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의 정당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행사가 인정되어야 함.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교환공개매수의 활성화, 1/3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업구조조정의 유연화를 위해 소수주주퇴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1) M&A 방어법제의 보완

□ 대상회사의 방어권 인정규정의 법제화

M&A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제화하되,

다만, 방어조치가 경영권 유지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방어행위의 합당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증명하도록 함.

□ 방어수단의 다양화

이사의 해임, 합병, 영업양도 등을 통한 M&A 시도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우호주주 확보를 위해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요건을 완화함.

M&A 세력의 의결권을 약화시키는 독소적 증권(poison pill)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신주매수권을 도입하고, 일정 사유 발생시 의결권 없는 주식 등으로 강제전환이 가능한 강제전환주식을 인정함.

의결권과 관련하여 특수한 종류의 주식으로서 황금주, 의결권제한주식, 그리고 차등의결권주식 등은 외국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가안보, 공공질서, 전략적 기간산업, 공공적 법인 등)에는 법률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 경영진에 의한 차입매수(MBO)의 활성화

적대적 M&A의 대표적 방어수단인 MBO*가 효과적인 방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MBO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MBO가 일반적으로 사모인수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를 통하여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PEF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최소범위에 한정함.

(2) 외국인 M&A법제의 보완

□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를 위한 규제 강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M&A 규제사유인 ‘국가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외에도 ‘국민경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외국인 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투자행위의 금지, 주식처분명령, 의결권 행사금지 등과 같은 실효성 확보조치 마련

□ 국민건강, 문화, 기초자원 분야의 규제 강화

식품, 환경이나 영화, 음반, 방송영상물 문화 관련분야 등과 국민의 건강이나 문화와 관련된 산업분야의 외국인 M&A를 사전·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상의 근거 마련

또한 국가기초자원의 보전을 위해 농지취득이나 농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각종의 천연자원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제련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M&A 금지

(3) 공정거래법상 M&A관련법제의 보완

M&A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지배력의 남용이나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규제

출자를 통한 기업확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사회경제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해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되, 계열회사에 대한 적대적 M&A에 의하여 경영권이 위협받는 경우와 같이 지배력의 확장과는 관계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를 허용

(4) M&A 기본법제의 개선

□ 공개매수제도의 보완

기업구조조정수단으로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표적 M&A 수단인 현행 공개매수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구체적으로는 자금부담의 압력이 적어 효율적인 M&A 수단으로서 평가되는 교환공개매수*에 있어 공개매수자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환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규정과 공모규정, 상법상의 현물출자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의 관련 법상의 규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개매수신고서와 유가증권신고서의 동시제출, 현물출자시 검사인의 조사절차 배제에 관한 특례 신설 등을 통해 교환공개매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교환공개매수 : 현금지급이 아닌 유가증권과의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개매수로 자금부담의 압력이 적어 매우 유용한 M&A수단임에도 관련 법상의 규제로 사례가 적음. 2001. 11. LGCI의 LG화학, LG생활건강, LG홈쇼핑에 대한 교환공개매수 등 소수의 사례가 있음.

한편, 주주의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 대상회사에게 공개매수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6개월내 10인 미만의 자로부터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를 의무화함(1/3의무공개매수).

발행주식 전체에 대해 공개매수를 신청한 경우 공개매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비응모주식이 10% 미만인 경우 이에 대한 강제매수를 허용하되, 비응모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의 유연화를 위한 소수주주퇴출제도*의 도입

기업구조조정수단으로서 M&A가 활용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퇴출제도를 도입하여 다수파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대해 현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 등을 지급하여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소수주주퇴출 : 기업결합 유연화의 수단의 하나로 일정 요건 충족시 다수파주주가 소수주주 보유주식을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부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음.

다만, 퇴출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수파주주 및 이사에게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퇴출의 결정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소수파주식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도록 하며, 불공정한 지급대가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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