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에 있어 설립전환 유형에 관계없이 신고양식 및 첨부서류를 일원화
종전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시 설립전환유형에 따라 신고양식이 구분되어 있어 신고양식을 복잡하게 하고 신고자에게 불편함을 야기
* 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현황 등이 신고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며 첨부자료로 합병계약서, 합병을 위한 주총의사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현행 신고요령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시 첨부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개정
적용시기 : 2005. 12. 1.
동 고시 개정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등에 있어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주회사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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