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에는 지자체의 환경분쟁조정 담당공무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유형별 환경피해에 대한 평가방법을 논의하고 그간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환경피해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의 소음·진동피해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음피해에 대한 평가방법과 배상기준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구조물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도 환경피해 평가방안 등에 대해 최근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강의와 활발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비상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교류 강화 등 발전방안을 점검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분쟁조정법은 전국 16개 시·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환경분쟁조정업무 상설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환경부서에서 고유업무와 병행하여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2002년 12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어 2003년 6월부터는「신청금액이 1억원이하인 재정(裁定)사건」을 지방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여 신청사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도의 전문성과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환경분쟁조정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처리한 대표적인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발표(중앙 1건, 지방 2건)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환경분쟁사건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는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각급 환경분쟁조정기관간의 폭넓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중앙과 지방 위원회의 교류와 업무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도와 협의하여 연찬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상호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도 제고하여 환경분쟁사건 처리에 내실화를 기하는 등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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