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관리체계, 처리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사업장폐기물 사이버상담실」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상담실은 ‘05.11.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http://waste.me.go.kr)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며 폐기물의 적정관리체계와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규정에 대하여 담당자들의 실시간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05.5.29)이후 자주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사례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게재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 폐기물종류별 처리방법 등 자주한 질문 10,000여건을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목록화 함

또한 상담결과를 상담자의 핸드폰과 개인용검퓨터로 알려 줌으로써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민원처리시스템을 고객 위주로 개선하게 된 것은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질의가 다양하고 접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민원처리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고객만족의 환경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민원 접수 건수 : ‘00(2,459건), ’01(3,060건), ‘02(3,145건), ’03(3,937건), ‘04(3,697건)

사이버상담실은 초기화면과 환경부 배너에서 바로 접속되며, 공지사항·질문답변사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등이 자동 안내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이버상담실은 유사사례보기, 상담실, 관련 자료실로 구성되며 유사사례보기에는 폐기물의 정의, 질의회신 사례 등을 4개의 대분류와 11개의 중분류, 15개의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상담자가 대화형식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고 상담실은 일문일답식 답변형식으로 구성하여 상담처리상황을 문자메시지 및 E-Mail로 자동안내토록 하였으며 관련 자료실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관련 주요 법령, 환경용어사전, 환경상식, 주요 추진 업무내용, 통계자료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이버상담실의 운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체 들의 사업장폐기물관리 규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자료를 수록하는 등 상담실 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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