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1. 14(월)~18(금) 기간중 터키(안탈야)에서 개최되는 『제5차 UN SET 검토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11. 13(일) 출국

동 회의는 “제한적 영업관행의 규제를 위해 다국간에 합의된 원칙과 규범 (The Set)”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나 개선여부 등의 검토를 위해 매 5년마다 개최되는 회의로서, UNCTAD가 주관하는 경쟁정책 관련 회의 중 가장 크고 중요한 회의임

* The Set : The Set of Multilaterally Agreed Equitable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ontrol of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의 약칭 (1980년 제35차 UN총회에서 채택)

** 주요 내용 : 가격담합, 차별적 취급,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을 제한적 영업관행으로 규정하고, 국가적ㆍ지역적ㆍ국제적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

이번 회의에는 Ulf Böge(독일), Davis Lewis(남아공), Eduardo Perez Motta(멕시코) 등 경쟁당국 위원장과 UN 회원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

동 회의에서 강철규 위원장은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와, 터키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私的部門의 발전을 위한 경쟁법ㆍ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

이번 회의에서 경쟁법ㆍ정책 관련 효과적인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토의와 참가국 상호간 경쟁법ㆍ정책 집행경험 공유를 통하여,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능력 향상과 경쟁정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도국들로부터 경쟁법 도입과 운용에 있어서 모범적이고 선진 벤치마킹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전세계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임

또한, 이번 회의기간 중 터키 경쟁당국(Turkish Competition Authority)과 경쟁정책 및 법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임

1994년 경쟁법을 도입한 터키 경쟁당국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경쟁정책 분야의 협력을 위해 MOU 체결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터키와의 MOU 체결은 양국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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