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내용>
기만적인 방법으로 구매자를 유인·거래한 행위(이후 계약해제 거부)
자판기 구매·운영 경험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하여 “3개월간 자판기를 운영해보고 월 50만~60만원의 수익금이 나오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반품이 가능하다”, “자판기 월 할부금(20여만원)외에 15만원의 수익을 책임지며, 1개월 이내에 이러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자판기를 조건없이 자진 철거하겠다”라고 하면서 구매자를 안심시킨 후 자판기 매매계약을 유도·체결----씨엔씨앤드캐리어(주)
☞ 구매자들이 자판기를 1개월 운영해 본 결과 피심인이 제시한 예상수익과 달리 월 5만~10만원 정도의 터무니없는 수익이 발생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피심인은 자판기 할부판매가격(7,106,760원)의 30%(2,132,028원)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제 자체를 거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
자판기 구매·운영 경험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하여 자판기를 구매토록 권유하면서, “자사 홍보팀에서 가게 주위를 여러차례 사전조사한 결과 가게 앞에 자판기를 설치하면 월 평균 50만~60만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구매 할부금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월 30만원의 수익은 보장한다, 수차례 시장조사해 본 결과 가게 앞에 자판기를 설치하면 월 수익을 35만원 이상 책임진다”라고 알림----씨엔씨앤드캐리어(주), 캐리어자판판매(주)
☞ 시장조사(사전조사)를 한 바도 없고, 실제 자판기 수익은 평균 5만~10만원에 불과
불완전한 판매계약서 교부행위
판매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교부----(주)캐리어에스와이에스
<업체별 조치 내용>
씨엔씨앤드캐리어(주) : 영업정지(15일), 시정명령
캐리어자판판매(주) : 시정명령, 교육명령(대표자, 직원 전원 및 20명 이상의 판매원)
(주)캐리어에스와이에스 : 시정명령, 과태료 200만원
* 상기 업체들은 모두 캐리어(주)와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점들임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그간 식당주인, 상점 주인 등 영세 상인을 상대로 기만적인 방법을 동 원하여 자판기를 판매해 온 자판기 판매업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 정조치를 함으로써, 자판기 판매시장의 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판기 판매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영세상인들을 울리는 악덕 자판기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법집행을 할 것임.
[자판기 구매피해 관련 홍보 자료]
사장님!! 수익 많은 자판기 한대 설치하시죠?
최근 식당·문구점·미용실·슈퍼 등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자판기 판매업체들의 기만적인 판매 행위로 인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갑작스럽게 자판기 영업사원들이 점포로 찾아와 자판기를 놓으라고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 하시고 현명하게 구매여부 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 주요 피해 유형
사례1)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자판기 영업사원이 가게를 방문하여 커피자판기 설치를 권유하여 할부금융대출을 통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설치당시 영업사원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 조건없이 반품을 하여준다고 하였음.
☞ 설치후 1개월이 지나도 수익이 거의 없어 판매업체에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업체에서는 반품을 거부함
사례2)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한참 바쁜 시간에 자판기 영업사원이 찾아와 커피자판기를 임대형식으로 놔주고 갈테니 수익금의 일부만 자신들에게 주면된다면서 자판기를 설치를 권유하자, 가뜩이나 불황인 요즘에 나쁠 거 없겠다는 생각에 설치하기로 하였음. 영업사원이 형식적인 설치확인 차원이라면서 관련서류(사실은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별생각 없이 서명해주었고, 영업사원들은 1시간도 채 안걸려 신속하게 자판기를 설치하고 갔음.
☞ 다음날 김모씨는 영업사원에게 받은 서류(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에야 임대가 아닌 매매계약인걸 알고 놀라서 판매업체에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업체에서는 이미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반품이 곤란하다고 함. 만약 반품하려면 위약금(약 200만원)을 내라고 함
※ 자판기 영업사원들은 자영업자의 바쁜 영업시간을 틈타 가게로 찾아가, 자영업자가 구매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귀찮을 정도로 장시간동안 구매권유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함(이러한 경우, 허위·기만적 판매수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큼)
□ 구매권유 받았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1. 자판기 영업사원들이 자신은 유명 ○○○○자판기 제조회사의 직원(실장·소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허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자판기 판매점은 자판기 제조회사로부터 단순히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관계에 불과하고, 영업사원들은 이러한 판매점에 소속되어 판매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을 뿐입니다.
2. 자판기 영업사원들은 보통 자영업자에게 가게 주위가 수익이 한달에 최소 20만~30만원씩은 발생될 자리 같다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요즘 자판기가 설치 안된 곳이 없을 정도라는 점, 설치규제(구청 철거대상) 지역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구매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일부 자판기 영업사원들은 “수익이 안나면 조건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자판기 재료를 무상으로 계속 제공해주겠다”, “수익이 안나면,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 판매를 해줄테니 걱정말아라”, “임대로 놔주는 것이니 수익의 일부만 주면 된다” 등의 말을 하면서 매매계약을 유도하나, 이러한 말들은 대부분이 허위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자판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판기 영업사원들은 단순한 할부판매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단순 할부가 아닌 자영업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연리 16~18%이상의 고율의 이자로 자판기 대금을 대출받아 구매토록 하는 것이므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가령 자판기 현금가액이 5,291,000원인 경우, 36개월 할부총액은 7,830,680원임(할부이자 : 2,539,680원)
□ 자판기 구매자의 계약해제 방법
1. 자판기 판매업자로부터 자판기를 구매한 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거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는 계약해제 시 반환하는 재화의 가치 감소에 따른 일정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기간이 오래될수록 위약금이 커지므로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계약해제를 원하는 구매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판매업자에게 구두가 아닌 서면(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즉시 밝혀야 합니다. 구두로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정확한 계약해제 시점 구분 확인이 어렵고, 영업사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신이 판매한 실적에 대비하여 수당을 받으므로 고의로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3. 한편 자판기 구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02-774-4154~5)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판매업자의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체가 소재하는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자판기 판매업자가 사실상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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