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의 기본방향
87개 공개대상업체를 1, 2차로 나누어 공개
- 1차공개 : 78개 업체별 매출액·후원수당 등의 정보를 공개
- 2차공개 : 9개 업체에 대해 현지 확인 조사 후 업계전체의 총매출액·후원수당·총판매원수 등 내역을 추가로 공개
<1차 공개대상업체> : 78개
후원수당지급비율이 매출액 대비 35%이내 업체로서 제출된 자료로 볼 때 법위반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
<2차공개대상업체> : 9개
후원수당지급비율이 매출액 대비 35%를 초과하는 등 과다한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우려가 크고,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보공개내역의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
- 이들 업체는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이 과다한 등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가 크므로 현지 확인 조사예정
1차 78개 업체의 공개내역(업체별 공개내역 : 별첨1 참고)
매출액 : 1조 9,130억원, 후원수당 : 5,648억원, 다단계판매원수 : 총 378만 8,902명(후원수당 실제 수령판매원 수 117만 8,136명)
※ 개별 업체별 상세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정보자료마당-행정정보공개방-주요결재문서-각종조사 및 자체점검결과-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등 공개」란을 통해 상시적으로 열람 가능함
소비자 및 판매원의 정보내용 해석에 대한 유의사항
매출액 또는 후원수당 순위의 단순 비교보다는 개별업체의 상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매출액 및 후원수당에 편중된 관심으로 인해 매출액 후원수당총액을 특정 업체의 재무적 건전성 판단의 기준으로 곡해하여서는 안됨
- 재무건전성은 재무제표에 의해 별도 판단이 필요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총액은 총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5%이내
1. 공개대상업체
2005.7.1 현재 공제조합 가입업체 134개중 2004년도 매출실적이 있는 87개 업체를 공개대상으로 함(직판 : 42개, 특판 92개)
1차 : 78개(이번에 공개)
2차 : 9개(현지확인 조사 후 공개)
※ 현지확인 조사대상 업체명 : 제이유네트워크(주),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주)네오마이어코리아, 더블유비지코리아(주), 뉴텍비지니스(주), (주)에스티씨인터내셔널,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주)브리엔퍼비앤피, 메디푸드헬스케어(주)
2. 매출액(78개)
78개 업체의 2004년도 총 매출액은 1,913,055백만원
3. 후원수당(78개)
78개업체의 2004년도 총 후원수당 지급액은 564,849백만원
4. 다단계 판매원수(78개)
78개업체의 2004년도 총 다단계판매원수는 3,788,902명
후원수당을 실제 수령한 다단계판매원수는 2004년도 총 1,178,136명
5. 소비자 및 판매원의 정보공개자료 해석시 유의사항
제시된 매출액, 후원수당 등 특정항목의 순위에 대한 단순한 해석은 피하고 개별업체가 제공하는 상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매출액 및 단순히 후원수당 지급액이 많다고 하여 곧 우량업체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재무제표에 의해 별도로 판단해야 함
최근 3년간 ‘회사의 이력 변경정도’가 빈번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이 안정적임
후원수당 관련 정보해석이 특히 주의가 요구됨
- 다단계판매부문 매출액은 전적으로 판매원들의 소비와 재판매로 이루어지므로 판매원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수준이 달라짐
-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1인당 판매액’이 같을 경우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훨씬 많은 수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다단계판매회사 및 소속 판매원이 공개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과장 선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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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 과장 황정곤 02-503-9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