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혜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혜훈 의원은 <토지정의>가 11월 9일 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답한다」는 제목의 반박 논평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에 다시 답한다」는 재반박 자료를 발표하였다. <토지정의>는 이혜훈 의원의 재반박 내용 중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고 아래에 다시 한 번 반박하고자 한다.

Ⅰ. 이혜훈 의원의 양도소득세법 개정 발의안이 개악인 이유와 근거

1. 이혜훈 의원이 2005년 6월 7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6~24%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이혜훈 의원은 모든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서, 왜 그것이 마치 1세대 1주택을 위한 양도세율 인하인 것처럼 왜곡하는가? 양도소득은 주택뿐 아니라 토지, 상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혜훈 의원은 개정안 어느 곳에 양도세율 인하가 1세대 1주택을 위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

1세대 1주택자들은 지금도 상당수가 양도세를 면제받고 있다. 이혜훈 의원 식으로 양도세율을 인하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대신, 토지나 상가 등에서 막대한 양도소득을 획득하는 부동산 부자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개악’이 아니면 무엇인가?

2. <토지정의>는 이혜훈 의원이 2005년 10월 21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액의 축소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이 1세대 2주택은 대상자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법안 문구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혜훈 의원의 개정안을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이런 문구는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은 대상자체가 아니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상향 조정이 1세대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만일 그런 뜻이라면 이 또한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토지정의>가 11월 9일의 반박 논평에서 밝혔듯이, 이혜훈 의원 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소득기본공제)×세율]에 의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이 50%의 세율로 중과세하겠다는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액 축소 효과는 꼭같이 나타난다. 이 의원의 개정안 어디에도 1세대 2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향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8.31대책에는 1세대 2주택에 대해 50% 양도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막으려면 이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야 함에도, 그것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 ‘개악’이 아니면 무엇인가?

Ⅱ. 이혜훈 의원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발의안이 개악인 근거와 이유

3. 이혜훈 의원은 <토지정의>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토지정의>가 이 의원 자신이 자의적으로 정의한 종합부동산세의 개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이혜훈 의원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자기 멋대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고 규정해 놓고는, 1세대 1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전인수식 논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려면 시가 11-1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이 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이혜훈 의원은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조세행정을 펼치는 것이 왜곡을 줄인다는 것을 모르는가? 만일 시가 7억 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14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평한 일인가? 7억 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은 투기 세력에 속하고 14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토지정의>는 투기 세력을 특정해서 그들에게 징벌을 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도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모든 사람의 부동산 보유에 투기적 동기가 작용하기 쉬우므로, 정부는 그러한 동기가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는 이에 적합한 정책 대안 중의 하나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1세대 1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을 두고 ‘후퇴’요 ‘개악’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

Ⅲ. 색깔론은 자제를

4. 이혜훈 의원은 재반박 자료에서 ‘편향된 시각’, ‘비수를 꽂는’ 등의 과도한 표현을 쓰다가 마침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 운운하는 한나라당 특유의 색깔론을 동원하려는 기색을 보였다. <토지정의>의 창립선언문을 읽어 보았다니 우리의 정체성은 잘 파악했으리라 믿는다. 혹시 논쟁이 계속되더라도 이 의원 본인과 한나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색깔론은 자제하기 바란다.

또한 <토지정의>는 사실 확인과 법안 검토를 충실히 하고 있으니 그에 관한 걱정은 접어 두기 바란다. 오히려 앞서 지적한 대로 이혜훈 의원이 자기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 재반박 자료에 들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해명을 기다린다.

토지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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