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먼저, 故 노충국 예)병장의 안타까운 사망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박○○, 김○○, 오○○ 예)병장의 힘겨운 투병생활에 안타까운 마음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에서는 故 노충국 예) 병장 등 최근에 제기된 4건의 의료 민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11월 1일부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강도 높은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기간 : ‘05. 11.1 ~ 11.7. (05일간)

조사요원 : 감사기획과장 외 5명 - 감사관실 및 내과군의관 각 2명, 의정장교 및 헌병수사관 각 1명

조사중점
- 진료조치 적정성 여부
- 의료접근권 보장 여부
- 군 의료체계 실태와 문제점 파악

조사방법
- 진료 관련기록 확인
- 관련자 면담 및 진술 청취

조사결과

1. 故 노충국씨 관련

故 노충국씨는 군 병원에서 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후 2주 만에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지난 10. 27. 사망하였음.

○『위암(의증)』판단 여부
진료 군의관은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의증)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나, 내시경검사 사진상 최소한 중증 위궤양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소견서에는 다발성 미란 및 궤양으로 기록하였고, 조직검사 의뢰서에도 위암(의증)으로 기록하지 않고 단순히 소화불량으로만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위암(의증)으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위암(의증)』고지 여부
내시경 검사 후 환자에게 위암일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하나, 당초 진료기록지 및 내시경검사 소견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환자도 평소와 다름없이 내무생활을 하였고, 동료병사 및 간부 누구도 본인으로부터 위암 가능성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위암(의증)』추가 기록 내용 및 동기
- 추가기록 내용
· 진료기록지 : “내시경 소견상 malignancy 배제 어려워 pt에게 설명”
· 내시경검사소견서: “R/O gastric cancer”
- 추가기록 동기
· ’05. 7.24.~25일경 진료군의관은 건강보험과로부터 故 노충국씨가 암으로 진단되었으며, 부친으로부터 진료기록지 및 내시경 검사 소견서 복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무기록을 확인해 보니 설명했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당시 정황상 환자에게 위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거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나,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 입장을 대변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기입했다”고 진술

2. 박○○씨 관련

군 병원에서 위궤양 치료 및 내시경 검사결과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만기 전역 후 6주 만에 위암으로 판정 받고 현재 투병 중에 있음.

박○○씨는 ‘03. 1. 16. 입대 후 ’03. 10. 7.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 13개월 기간 중 소속 부대에서 위장 증상으로 8회의 진료를 받은 바 있음.

군 병원에서 다시 ‘04. 11. 19. 식후 가슴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04. 12. 31.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시 호흡 곤란과 가슴 답답증 호소로 십이지장 진입 직전에 검사를 중단한 후 추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됨.

3. 김○○씨 관련

군 복무중 1개월간 군 병원에서 위궤양 치료를 받았으며 만기 전역후 6주 만에 위암4기 판정을 받고 현재 투병 중에 있음.

김○○씨는 ‘03. 6. 19. 입대 후 6개월이 지난 ’03. 12. 16. 군 병원 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위궤양으로 1개월간 입원치료 받고 퇴원하였고 14개월 후인 ‘05. 4. 22. 본인의 요청으로 경기도 의정부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검사 결과도 표재성(表在性) 위염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4. 오○○씨 관련

소속부대 의무대에서 위장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전역 후 2개월여 만에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현재 투병 중에 있음.

오○○씨는 ‘03. 1. 6. 입대 후 5개월이 지난 ’03. 6. 19.부터 ‘04. 12. 27.까지 5회에 걸쳐 설사, 복통, 속쓰림, 복부불편감 등으로 소속 부대 의무대에서만 위장약 처방을 받았음.

소속부대에는 내시경 및 초음파 등 진단장비가 없고, 지리적 여건상 상급 군 병원으로의 외진이 제한되어 정확한 진단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군의관은 환자의 증상이 상급 군 병원 외진이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나, 소속 부대에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장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외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조치로 판단됨.

□ 도출된 문제점

조사기간 중 군 의료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
○ 열악한 진료여건
○ 담당군의관의 잦은 변경으로 전담군의관에 의한 지속적 관찰 곤란
○ 병사들이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교육훈련 등으로 적극적인 진료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 미흡
○ 단계별 진료의료체계로 적기 진료 애로
○ 경험이 부족한 단기군의관들이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음.

□ 향후 조치 계획

금번 조사 결과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의무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임.

※ 책임자 처벌
- 군의관(대위 이○○) : 수사 및 의법 조치
- 광주병원장(대령 홍○○) : 보직해임 /징계위원회 회부
- 국군의무사령관(소장 나○○) : 장관 서면경고


웹사이트: http://www.mnd.go.kr

연락처

감사기획담당관 부이사관 최홍숙 02) 748-6910
정책홍보실 02-748-6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