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1. 디지털정당위원회 관련

위상

·온라인상 외연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위원회

·디지털정당팀은 홍보기획본부 산하에 편제

위원장 임명

○네티즌대회 선출

- 실제 네티즌을 대상으로 피선거권 부여

2. 상임전국위원회 관련

(1) 추가사항

·원내, 정책, 당무보고 정례화 / ·주요 당직자 참석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략기획 / 홍보기획본부장 등)

(2) 구성

①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3)

②국회 상임위원장 ③시·도당 위원장(16)

④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국회의원 數의 10% 이내)

⑤ 원외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회의 선임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당원협의회 원외 운영위원장 數의 10% 이내)

⑥중앙위원회 선출 전국위원(5) 중앙위의장 포함

⑦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5) ⑧전국청년대회 선출 전국위원(3)

⑨전국네티즌대회 선출 전국위원(3) ⑩전국장애인대회 선출 전국위원(3)

⑪당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⑫ 기초의원 대표(1)

(3) 위 ④, ⑤, ⑪호에 대한 보완결정사항

▶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관련

○ 중진 국회의원 우선 배려(국회직·당직 맡지 않은 3選 이상)

- 최고위원회의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당무경험이 풍부한 중진의원 참여 보장 (이 부분은 당규에 반영)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관련(당규로 반영)

○ 열세지역(국회의원 선거구 대비 현역 30% 미만 지역)과

원외수가 많은 지역(서울 32, 경기 32) 우선 배려

구 분 / 선거구 / 현역의원
인 천 / 12 / 3
광 주 / 7 / 0
대 전 / 6 / 0
충 북 / 8 / 0
충 남 / 10 / 2
전 북 / 11 / 0
전 남 / 13 / 0
제 주 / 3 / 0

○ 취약지역을 전략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은 당헌정신임.

-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당헌개정안 제6조 제6항)

▶ 시·도의회 의원 관련

○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당 하부구조의 당무참여의 길을 열기 위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상임전국위원으로 포함시킴.

3.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 선거인단 관련

(1) 선거인단 구성

·전당대회 대의원 20%

·당원선거인단 30%(당원선거인단은 책임당원으로 함)

·일반국민선거인단 30%(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

(2) 여론조사 20% : 조사기관 數는 당규로 정함.

4. 기타 결정사항

(1) “각종 선거(지역구)에서 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30%로 한다”

(2) ‘전략지역 및 인재영입지역’ 선정 범위

- 각종 공직선거의 30% 이내에서 가능토록 함.

- 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영입된 인재는 ‘경선참여기회를 보장함“

(3) ‘전략지역 및 인재영입지역’ 선정 주체

- 국회의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 중앙당 공심위

- 광역의원·기초의원 : 시·도당 공심위

(4) ‘전략지역 및 인재영입지역’ 선정 절차

- 중앙 및 시·도 공심위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

(5) 재정위원회 존속

(6) 홍보위원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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