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회장 유비룡, www.auto95.org)는 교통사고시 초동수사를 잘못하거나, 경찰관, 가해자측 또는 보험사직원과 짜고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면 이를 다시 뒤집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보다도 더 어려우므로, 교통사고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초기대응을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어 억울하게 1년 6개월 금고형을 받고 복역한 남기훈(31세)씨와 그의 아버지 남선우(63세)씨는 무죄 주장 소송을 제기하였음.

1심부터 4심까지 패소한 후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증언한 목격자 3명이 모두 위증죄로 처벌까지 받아 국내 최초로 대법원 5심까지 상고하는데 성공하였으나, 2005.11.10일자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기각 당함으로써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한번 교통사고피해자가 가해자로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는 속설을 재확인하였음. 이는 잘못된 판결이며, 이로 인해 수 많은 억울한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주었음.

〈 사 건 개 요 〉

남기훈씨가 1997년 5월 8일 경기도 동두천 외곽국도에서 1차선 주행중이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변경하여 2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남기훈씨의 프린스차량 진로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촉까지 하여 충격을 받은 남씨 차량이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음.

부상자로 후송된 남기훈씨는 병원에서 깨어나 프라이드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하였고 최초 경찰관은 사고원인과 가해자, 피해자를 쉽게 확인하여 피해자로 조사하였음에도 사고 다음날부터 담당경찰관은 가해자인 프라이드 운전자와 탑승자와 경찰관들의 허위진술을 바탕으로 남씨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중앙선침범 혐의로 2000.1.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 2001.4.18일 2심판결에서 금고 1년 6월, 2001.6.29일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으로 결국 1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까지 했으나,

그의 아버지(63세)는 남기훈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목격자가 오히려 가해자라는 의심을 갖고 7년간 사건을 파헤쳐 현대해상화재보험 보상직원과 공모하여 당시 경찰관이 허위공문서 작성사실, 경찰관과 가해자측에서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 그들을 처벌받게 하여 교통사고사건으로는 전례가 없었던 재심을 받았으나, 남씨는 위증죄를 받은 목격자의 증거가 그대로 인정되어로 유죄 확정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음.

〈 사 건 경 과 〉

1997. 5. 8 경기도 동두천 국도상에서 사고 발생
2000. 1. 7 1심 판결 피고인 남기훈 징역 3년
2001. 4. 18 2심 판결 피고인 남기훈 금고 1년 6월
2001. 6. 29 3심 판결 상고 기각
2003. 12. 1 재심판결 유죄로 인정한 증거중 위증으로 처벌받은 조○○, 이○○의 증거를 제하고 홍○○, 박○○의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
2005. 11. 10 대법원 5심 상고기각으로 유죄 확정판결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비록 외롭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억울한 교통사고피해자구호라는 소명 의식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2004.8.17일에 4심에서 다시 유죄를 받고 실의에 빠졌던 남선우씨를 도와 위증죄로 처벌받은 담당경찰관과 목격자의 거짓증거를 입증하는등 최선을 다하였지만 오늘 최종적으로 5심 판결에서 기각되어 유죄 확정판결 되었음.

5심 판결이라는 유래가 없는 송사였으나 기각되어, 그동안 권력이나 금권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는 사건조작 행위로 인하여 힘없이 억울하게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준 판례가 되었음.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시 초기 대처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이었으며,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피해자가족이 당황하여 사고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상대방 보험사만을 믿고 그대로 처리를 맡겨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고, 특히,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 피해자측의 보험사가 없는 경우 ○ 피해자측이 목격자가 없거나 경찰의 판단착오인 경우 가해자측이 권력이나 금권으로 조작하는 경우 ○ 동일보험사로 피해자측 보험금액이 적은 경우등의 유형에도 쉽게 뒤바뀔 수 있음.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www.auto95.org)는 교통사고피해자가 지식,정보 그리고 자본력으로 무장한 거대 보험사 또는 운수회사의 보상담당자를 상대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므로, 어려움에 빠진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를 하고자 하는 교통사고 처리전문가인 독립손해사정인과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자발적인 피해자구호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교통사고피해자 구호센터를 1년전인 2004.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음.

[참고]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5대유형과 교통사고 피해조치 5대요령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5대유형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 피해자측의 보험사가 없을 경우
○ 피해자측이 목격자가 없거나 경찰의 판단착오인 경우
○ 가해자측이 권력이나 금권으로 조작하는 경우
○ 동일보험사로 피해자측 보험금액이 적은 경우

□ 교통사고 피해조치 5대요령

1. 사고현장 증거를 확보하라.

○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의 위치표시를 한다.
○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의 위치를 확인한다.
○ 사고차량의 최종정지위치,파손 잔존물이 떨어져 있는 위치
○ 도로에 나타난 흔적

2. 목격자등 증인을 확보하라.

주변에 다른 차량의 탑승자나 목격자등을 찿아 인적사항을 기록해 둔 다음 현장정리가 끝난후 빠른 시간내에 확인 받아두어라.

3. 상대방을 확인하라.

○ 사고상대방의 음주여부나 무면허여부를 확인하라.
○ 차종,차량번호,연락처,이름,주소등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라.

4. 보험사와 경찰서에 신고하라.

○ 보험에 가입됐을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 접수하라.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근거)
○ 경찰서에 늦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112신고는 지체없이 하라.

5.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피해자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는 보험소비자연맹, 독립손해사정사, 변호사등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처리하는게 유리하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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