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심의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과 관련하여,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모든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을 화해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지난 2001.9.5.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하였던 메신저 결합판매 건에 대한 신고를 2005.11.11자로 취하하였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2001.9.5)는 공정거래법상 사건의 단서 제공에 불과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을 포함한 특정인이 아닌, 소비자 후생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이번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 취하는 공정위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심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공정위는 예정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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