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경쟁업체와의 합병 루머에 대한 진상조사 공정위에 요청
그 동안 까르푸는 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 루머가 한 경쟁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파악하고, 이런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까르푸는 이달(11월) 들어, 포항과 상주에 신규 매장공사 착공식을 갖는 등 내년부터 신규 점포 확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기존 매장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carrefour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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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홍보부 최윤희 과장 02-3016-1641~3 011-89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