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00년부터 개발사업 이전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대상사업이 일부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등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하여 천성산 사례와 같이 사업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보전간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금번 법령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첫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을 현행 48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132종으로 확대하여, 행정계획에서 개발사업에 이르는 단계적 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였음
아울러, 현행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발사업의 성격이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한 계획 7개는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간의 차별성·연계성을 제고하고 사업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음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계획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복합단지 실시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수련지구조성계획, 온천법의 온천개발계획, 골재채취법의 골재채취단지 등
한편, 상기 7개 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난개발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계획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상위의 행정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함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되는 계획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복합단지 개발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청소년수련지구 지정(현재도 대상), 온천법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골재채취법의 골재수급기본계획 등
둘째, 관계행정기관이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성검토위원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전문가·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제고함
신설되는 환경성검토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이 주민대표·전문가·환경단체·협의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계획수립 초기부터 대안모색·중점 평가항목 선정(scoping) 등 환경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환류·반영하도록 하였음
셋째, 과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이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금번 법령개정을 통해 관계행정기관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이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협의, 100분의 10이상 30미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협의결과와 다르게 계획과 사업이 변질되는 사례를 방지함
금번 법령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에 따라
첫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국가행정의 지속가능성(ESSD) 실현에 이바지
둘째, 개발·보전간의 사회적 갈등 소지를 개발사업 이전 행정계획 단계에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기에 이슈화하고 걸러지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 단계의 갈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사회적 손실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환경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 ‘06.6.1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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