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 대통령후보자선출 선거인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사무총장
- 이것은 설명이 필요함. 혁신위의 기본 기준은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도 여기 준한다고 되어 있음. 당원 50% 비당원 50%로 하자는 것이 혁신위의 생각임. 대의원의 숫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람. 우리나라 유권자의 0.1%인 3만7천명으로 가정하고 있음. 그 3만7천명의 대의원 중에 전당대회대의원이 20%, 이것은 현실적으로 체육관의 규모 등을 생각한 것임. 당원선거인단 30%, 일반국민선거인단 30%, 일반국민선거인단이라 함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함. 본인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선출하는데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 그분들을 컴퓨터로 뽑는 것임. 그 다음에 여론조사 20%, 2:3:3:2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자면 당원50%, 일반 비당원 50%, 이렇게 구성하자는 것이 혁신위의 생각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음. 전당대회대의원 20%는 거의 100% 책임당원으로 구성이 되게 될 것임. 당원선거인단 30%, 이것을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개인 생각은 책임당원 100%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임. 일반국민선거인단 30%, 이것의 경우에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음. 말하자면 노사모가 여기 신청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됨.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 open primary를 할 때에 내가 민주당을 선택하느냐 공화당을 선택하느냐 먼저 선택하면 주정부 법에 의해 기록이 되어 민주당 선택한 사람은 절대 공화당을 선택 못하도록주법에 보장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법적 제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임. 참고로 지난번에 이것을 한번 했는데 그때 투표율이 38%임. 당원선거인단의 경우에 투표율은 70%정도 됨.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20%를 한다고 되어 있음.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혁신위원회 위원들 중 딱히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할만한 분은 없다고 생각됨.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데 여론조사로 선출하는 나라는 한나라도 없음. 왜냐하면 여론조사라 하는 것은 한계오차가 있기 때문에 법적 시비가 걸린다는 것임. 예를 들어 여론조사 한계오차를 ±3.5%하고 하면, 그렇다면 크게 되면 7%가 된다는 것임.
○ 원희룡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복수안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 사무총장께서 지금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인지?
○ 사무총장
-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사견을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면 됨.
○ 의장
- 지금 말씀하신게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것임.
○ 원희룡
- 이런 견해를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함. 여기 혁신위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사무처에서 수정안을 낼 권한이 있습니까? 사무처가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수정안을 내놓는 것인가? 어차피 토론될 내용이니까 제가 내용 자체를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무총장께서 지금 안건을 설명하시면서 특정견해 4가지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특정 견해에 대해서 사무총장께서 사견만을 얘기하는 것은 선입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의사진행 발언이었음. 발언 그만해 주시기 바람.
○ 사무총장
-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사철 위원
- 여기 4가지 안이라고 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논이 된건지, 안 된건지?
○의장, 사무총장
- 의논 된 것임
○ 이사철 위원
- 그렇다면 보고를 해야함. 여기 4가지 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선 말도 안 되던 거론도 안되던 것을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한다면 원희룡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이 4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면 최고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우리가 보고를 들어야 할 것임.
○ 의장
- 설명을 다 듣고 운영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면 됨.
○ 사무총장
- 계속 말씀드리겠음. 이것은 저의 사견이 아니고 이런 여러가지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로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임. 하나도 더 추가하지 않겠음. 그리고 여기 혁신위 멤버가 와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임. 혁신위에서는 혁신위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했고, 토론은 여기서 하는 것임.
○ 원희룡
- 혁신위는 우리 당대표께서 전권을 위임해서 6개월간에 걸쳐서 활동했던 조직임. 그래서....
○ 사무총장
- 당대표께서는 전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안 중에 여론조사가 20%인데 그 중에 7%의 한계오차가 있기 때문에 20%×7%=1.4%가 됩니다. 그래서 3만7천명 중에 출석, 그러니까 투표율에 따라서 그 숫자의 1.4% 이내로 1, 2등 차이가 나게 될 경우에 2등이 문제제기를 하면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임. 그것을 제가 소개말씀 드렸음. 그러한 토론이 있었고 주로 원희룡 최고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가 있었음. 직접 하실려면 지금 하셔도 좋음.
○ 원희룡
- 제가 반대한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동을 건 것임.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 어차피 토론을 해야 될 내용이기까 운영위원께서 설명을 들으셔야 함.
○ 사무총장
- 다시 설명해 드리겠음. 그래서 원래 혁신안이 당원과 비당원을 50:50으로 하고 또 국민적 관심과 흥행을 위해서는 여론조사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하는 강력한 의견도 있고 해서 왼쪽 안 그대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두 번째 안은 혁신안대로 하되 책임당원 중에 당원선거인단으로 추출되지 아니한 당원을 국민선거인단 추천대상에 포함시키자. 그러면 당원 대 비당원, 50:50이 조금 깨지는 것임. 숫자는 많지 않을 것임.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은 결국 국민선거인단은 신청해서 선택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임. 그러면 각 후보들이 전부 대거 동원을 하게 될 것임. 동원할 경우 가장 말 잘 듣는 사람은 자기가 관장할 수 있는 우리 당원임. 그러면 당원을 다 탈당시켜서 여기에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임.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임.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책임당원 중 당원선거인단으로 추첨되지 아니한 당원은 국민선거인단에 추첨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 말은 여론조사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일반국민선거인단 30%에서 50%로 늘리자. 대신에 당원선거인단에 선택되지 않은 당원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음. 네 번째 안은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당원선거인단에 추첨되지 않은 책임당원은 국민선거인단 추첨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아예 당원은 50%만 놓고 일반국민선거인단은 100% 일반국민으로 하자. 이런 4가지 안을 보고드리고 여기서 결정을 하던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회의에서 당원 대 비당원을 50:50으로 하는 것을 당헌에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더 공론화를 통해서 추후에 당규로 정하자 이것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림. 이상임.
○ 의장
- 그 4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원희룡 위원
- 먼저 말씀드리겠음. 최고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보완을 하겠음.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당원 대 국민 비율을 50:50으로 한다. 그리고 총장님께서도 당원 대 비당원을 50:50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당원에다 당원을 포함시키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무처의 수정안임. 최고위원 중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분은 한분도 안계셨음. 그런데 사무처에 누가 과연 이 주장을 강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복수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올려놓았음. 혁신위안에서... 우리 당대표께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당명개정을 하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내용을 바꾸자. 당을 혁신하자. 그렇게 해서 전권을 위임 할 테니까 만들어 오면 정치력을 가지고 모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당대표께서 전권을 위임해서 만든 혁신안임. 혁신위안에서 바꾼안도 많음. 제가 반대하는 안도 많음.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 부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은 빼놓았음.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위안을 전면반대해서 오히려 국회의원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야 말로 우리가 전략공천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의견이 일치했음. 제가 사무총장님이 제기한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드려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를 한 안이 굉장히 많음. 그래서 혁신위안을 바꾸려면 거기에 상응한 정말 설득력 있고 국민이 볼 때도 더 혁신적인 이런 안들이 갔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원 대 비당원을 50:50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비당원에다가 지금 당원의 몫을 집어넣고 있음. 이것은 혁신위안의 근본취지를 변질시키는 것임. 왜냐? 우리가 왜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만들었습니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서 결국 예선에서는 하나마나한 예선을 치러가지고 우리가 대세론으로 갔지만 결국 정권탈환에는 실패했던 그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나 당내 분위기가 좋다는 것 때문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여론이라는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취지를 지금 당원 대 비당원을 50:50이라고 해놓고 비당원의 50을 뚫어 놓으면 결국 당원참여선거인단이 됨. 국민참여가 아니라, 80%까지 당원이 결정하게 됨. 이것은 근본적으로 취지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안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위안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거라고 생각함. 그래서 이런 논의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되었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당원 대 국민비율을 50:50으로 한다는 그 원칙에 충실하게 구체적인 구성안에 있어서 국민참여선거인단에서는 기존당원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를 시키고,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의 구성 참여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당규에 위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다고 봄. 하지만 합의사항, 당원 대 국민비율을 50:50으로 한다 해놓고 비당원에다가 당원을 포함시키는 이것은 자체로 모순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의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사무총장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음. 중복되는 말이지만 혁신위안대로 하자는 것은 논리모순임. 이미 혁신위안대로 안된 것 오늘도 두 가지를 의결함. 혁신위에서는 안을 제출한 것이고 혁신위안을 거의 다 존중하면서 몇 가지 수정할 것을 수정하자 또 다른 것은 집단지도체계가 옳으냐? 현행이 옳으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량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혁신위안이 100% 존중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그리고 제가 중간에 쭉 소개말씀 드린 것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 안됩니까? 그 보고를 왜 막아야 됩니까? 결론은 오늘 여기서 논의를 해서 당원 대 비당원이 50%로 가야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헌으로 박고 비당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 당규에 결정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음.
○ 최병국 위원
- 원희룡 최고위원께서 당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대표최고위원이 혁신위에 위임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려움. 대표최고위원이라도 당헌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함. 그럴 권한도 없음. 또 혁신위는 당을 한번 쇄신을 하자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안을 제출하라는 것임. 거기에서의 의견이 우리 당에 어떤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님. 의결기관은 운영위원회임.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함. 혁신위에서 안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못한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혁신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 자체가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무슨 기속력을 가진 것은 아님.
○ 이성권 위원
- 지금 토론되어야 될 의제와는 무관한 절차의 문제나 이런 것은 좀 도움이 안된다 생각함.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대통령후보선출선거인단 관련된 기본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의 큰 틀의 기본원칙을 확립을 하고 방법론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큰 흐름을 보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과거에는 중앙정부나 중앙의 권력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래로 하달을 하는 형식이었음. 그야말로 상명하복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은 지방분권이라든지 분권, 권한을 아래로 이양을 하는 이런 큰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생각됨. 이 부분을 존중을 해서 지금 이 결정을 내는데 있어서도 되도록 이면 중앙 차원의 결정이 아니고 아래로 권한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야된다는 큰 흐름을 하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통령후보자선출은 당직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아니라고 생각함. 이것은 당직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라고 생각함.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형태로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나면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고 봄.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그전에 대통령후보를 선출 할 때도 50:50의 비율이었음.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폐지가 두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황당한게 우리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할 때도 여론조사가 30%나 되어있음. 그런데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20%, 지금 당대표 선출보다 낮은 것을 그것마저도 폐지하자고 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저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함. 그래서 기본적으로 50:50 당원 대 국민 비율 플러스... 대의원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대의원20%, 당원선거인단..이것도 맞다고 생각함. 책임당원들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돈 내는 종이 당원들이 엄청 많음.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엄청 많음. 이것은 또 다른 조직 동원에 불과할 뿐임.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대의원하고 책임당원의 비율을 다른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소지를 더욱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함. 그래서 전당대회대의원 20%, 당원선거인단 30%, 이대로 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국민선거인단의 경우도... 당대표 뽑는데도 30%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후보 뽑을 때는 당연히 20% 고수되어야 하고, 일반선거인단들은 30% 그대로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나 일반국민들이 봤을 때도 한나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
○ 이사철 위원
- 지금 원희룡 최고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대 국민 비율을 50:50으로 합의해 놓고 또 그것을 깬다는 안이 여기 제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 지적은 옳다고 봄. 저는 우선 이 안을 결정하는데 지금 사무총장이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이성권 의원께서는 여론조사가 꼭 있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20%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령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넣을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애실 위원
- 저도 이성권 의원님 생각하고 의견을 같이함. 다만 여론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1,2위의 표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5개 하겠다라는 안으로.. 3개의 기관에서 했는데 오차 범위가 안에 들었을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확대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혁신위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임.
○ 김우석 위원
-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국민참여 경선할 때 일반국민들도 신청을 받아서 당원으로 입당했었는데, 법이 바뀌었는지?
○ 의장
-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조국장
- 김우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예전에는 맞았고, 그 당시에는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에 참여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입당원서로 갈음한다하는 신청서식을 받아 하루 당원화 된 전례가 있습니다.
○ 의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넣고 오차범위에 있을 때에는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기관을 5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 사무총장
- 그것은 여론조사를 3개를 하나 5개를 하나 차이가 없는 것임.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임.
○ 이성권 위원
- 기술적인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결과가 던져졌을 때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함. 그랬을때 3개 기관보다 5개 기관으로 하게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제안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함.
○ 의장
- 어쨌든 3개의 기관이나 5개의 기관이나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여론조사를..
○ 이성권 위원
- 여론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 오차범위 안에 들게 되면 서로 논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여론조사만 가지고 후보자를 뽑으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80%가 있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후보자의 신빙성·신뢰성에 훼손을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원희룡 위원
- 제가 제안을 하겠음. 지금 김애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결국 1.2위 차이가 특히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이내의 근소한 차이인데 1.2위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저는 여론조사는 빼고 나머지 선거인단 즉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이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드라마틱한 캠페인 효과를 높인다던지.. 이런 경우가 잘 안나올 것이나 나온다고 하면 여론조사의 근소한 차이 때문에 1.2위가 정말 한나라당에서 판단을 못한다 그래서 결선투표를 한다 했을 때 캠페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완장치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이내일 때 그 차이때문에 1.2위가 갈렸다고 할때 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국민적으로 볼때도 숱한 화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 차원에서 본선 승리를 위해서 이를 활용하는 길을 열어놓는게 좋지 않다 생각됨. 보완규정을 할 것을 제안함.
○ 이경재 위원
- 지금 원희룡 최고가 말씀하시는게 여론조사를 먼저 해서 공표를 하고 그 다음 전당대회 표결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할때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내용은 후보 선출할 때까지 먼저 발표 하는게 아니고 나중에 합산해서 계산헤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지금 절차적으로 먼저 결선투표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지..모든 방법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음. 오차범위 이내가 되었든 여론조사에서 1% 질 수도 있고 선출에서 2% 이길수도 있고 그것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지난번 대표최고위원 선출 할때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혁신위안을 받아들인다는 부분은 대표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내 의지 상관없이 안을 만들어 보아라 하는 뜻이고, 의결은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여론조사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20% 정도는 넣는 것이 흥행성이나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도 좋다 생각해서 이것은 넣는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음.
○ 의장
- 오차범위라는 것이 20%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합산해서 나왔는데 그 오차 범위가 1~2%다 그렇게 나오더라도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굉장히 미미할 것임.
○ 이경재 위원
- 여론조사도 그렇고 투표도 그렇고 100%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음. 오차범위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논의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투표를 해서 나온 것하고 여론조사해서 나오는 것은 오차범위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을 거기에다 대입할 필요는 없는 것임. 일단 여론조사 3개 기관에서 나온 것은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또 오차범위를 얘기하면 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음. 여론조사의 오차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아예 빼버리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도입을 했으면 신뢰를 하고...
○ 의장
- 이경재 의원님 말씀은 여론조사는 찬성하시고, 오차범위는 의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전체에 합산이 되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승복하자는 의미로 생각됨.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혁신안이 있은 후에 계속 전권을 위임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게 되는데 이번이 혁신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회의이고 그런 것에 대해 확실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림. 대표최고위원이 아니라 당에서 그보다 더 높은 중책을 맡은 어떤 사람이라도 혁신안 즉 당헌개정안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당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나 혁신위원회나 다른데서 무엇을 만들 때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대표최고위원에게는 없음. 혁신안을 만들 때 위원장께 그렇게 말했음. ‘당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다 의논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임.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안을 결정을 하게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뜻을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표현을 한 거 같음. 그러다 보니까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표현을 혁신위위원장이 하는 바람에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 같음. 누구도 전권을 위임할 권한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때 말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당의 혁신, 변화, 국민한테 더 지지를 받기 위해 뭐든지 다 의논을 해볼 수 있다. 결과는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둠.
○ 홍문종 위원
-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이 말이 많이 있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20%,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정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대통령 뽑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왜곡되게 우리 후보를 뽑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함. 말하자면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역선택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함. 아까 비당원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까지 당원이다가 선거인단에 들어가지 못하여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한표라도 더 지지해 주기 위해서 탈당해서 비당원으로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 한 두명이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대규모로 일어났을때 우리가 이것을 당원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 비당원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오늘은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50:50으로 한다는 원칙만 통과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해도 될 것 같음.
○ 김학송 위원
- 우선 여론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해왔고 혁신위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표본오차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5개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표본오차가 아주 극소하리라고 생각함. 그런 보완 장치가 된다면 여론조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50:50으로 한다는 대원칙에도 찬성함. 그러나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당원은 50%가 맞는데 그러나 국민으로 따졌을 때에 국민은 비당원이 국민입니까? 그렇지 아니함. 우리 당원도 국민임. 당원도 그 부분에 들어 가야함. 일반국민선거인단을 뽑는다 해도 여기에 민주당이나 열린당 당원도 선거인단에 들어 올 수 있음. 그런데 우리 당원들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원칙을 왜 세우는지.. 당원도 크게 보면 국민이므로 우리 당원으로 50%를 구성하고 국민비율 50% 한다해도 지금 안중 두 번째 안 ‘책임당원 중 당원선거인단으로 추천되지 아니한 당원을 국민선거인단 추천 대상에 포함시킨다.’ 저는 이 안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생각함. 그것이 아까 원최고께서 50:50 기본 틀을 깬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오히려 국민선거인단에 다같이 포함이 되는 것도 민주당원이나 열린당원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희석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총장께 묻겠음. 지금 현재 국민선거인단으로 했을때 민주당원이나 열린당원이 참여가능 합니까?
○ 사무총장
- 얼마든지 참여 가능함.
○ 김학송 위원
- 그렇다면 저희 당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적어도 혁신위안을 존중하고 또 우리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네가지 안 중에 서 가장 혁신위안을 존중하고 있는 2번째 안을 채택하고자 함.
○ 이사철 위원
- 총장님, 가령 당원인데 선거인단에 뽑히지 않은 책임당원이나 일반당원이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할 수 없습니까?
○ 사무총장
- 못들어 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 저는 오늘 혁신위안대로 가결되도 좋음. 그러나 저는 기록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토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당원 대 비당원을 50:50으로 하고 이 게임의 룰은 공론을 거쳐야 함. 생각을 해보십시오. 혁신위 멤버들.. 제가 설명을 안해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위원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음. 본인이 출마하는데 본인이 만든 게임의 룰임. 그래서 공론에 붙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쭉 설명해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원최고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해서 마치 내가 이것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도하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아니함. 분명히 페이퍼에 당원 대 국민이 50:50으로 되어있음.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임. 국민선거인단은 전부 후보자들이 동원하게 됨. 그래서 당원 중에 선택이 되면 되고 선택이 안된 사람들 중에 후보자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탈당해라 해서 여기에 신청해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임. 여러분도 아셔야 함. 두 번째, 여론조사는 막연히 좋은 이야기지만 ‘한계오차에 오는 법적시비’는 이것은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임. 그래서 한번 더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가면 되는 것임. 그것을 말씀드린 것임. 다른 이유는 없음.
○ 원희룡 위원
- 이야기가 많이 되어 간단히 말씀드림. 현행 당헌77조를 보면 현재 당헌에 의해서도 선거인단이 전당대회대의원, 전당대회대의원이 아닌 일반당원 선거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참여선거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 당원과 일반국민은 당원이냐? 비당원이냐? 이걸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원 대 비당원을 50:50으로 한다는 큰 원칙 있는 것임. 자꾸 당원이 배제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당원은 이미 30%라는 그리고 거기에서 열성당원들은 전당대회대의원으로 다 포함되어 있음. 이미 50%라는.. 대세를 결정짓는 구성비율을 이미 당원에게 할애함. 역선택이 문제가 된다면 국민선거인단을 무엇하려고 구성했습니까?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비중이 50%까지는 안되겠다고 해서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를 여론조사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원 대 비당원 50:50으로 한다라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해놓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서 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에서는 그리고 최후까지도 우리는 이기는 줄 알지 않았는가. 그런데 막상 골프장 가보면 이회창이 대통령이고, 지하철을 타보면 노무현이 대통령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알았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바깥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자각 할 수밖에 없는 자동 조정 장치를 갖자’ 라는 것임. 국민선거인단의 상당수는 동원 될 것임.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그 경쟁을 시키는 자체가 우리 당의 역동성과 지지력 기반을 넓힌다 생각함. 당원에서 배제되면 탈당시켜서 일반국민선거인단으로 할 거 아니냐? 그러면 6개월전 당적을 기준으로 하면 됨. 그것은 당규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함. 근본정신, 지난 번 두 번 우리가 패배했던 우리 당이 절대로 이기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고 또 질 것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것에 도입되어 있는 근본취지, 그리고 현재 당헌에 의해도 국민선거인단은 당원은 빼게 되어 있음. 당원은 우리가 몇 명을 참여시킬 것인가? 이것은 얼마든지 숫자를 늘릴 수 있음.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당규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하고 안전장치를 넣도록 하고 원래 취지 국민선거인단을 만든 취지 자체를 여기서 잠식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임. 그런 내용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많이 개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림.
○ 장경우 위원
-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이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 말씀드림. 결론적으로 홍문종 위원의 의견에 동의함. 일단 50:50으로 하고 나중에 당규로 하는 문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김우석 위원
- 시간이 여유있지 아니함. 광역단체장에 적용되는 룰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임. 여론조사를 넣는다는 것은 지역에서 전화홍보만큼 효과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음. 아까 표본오차 말씀하셨는데 표본수를 5~10 정도 늘려서 하면 오차 범위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고 캠페인의 효과도 있음. 그 룰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것은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 것인데 그 룰을 당규정도로 미뤄 놓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당헌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함.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반국민에서 왜 구태여 당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빼야 하는지 이해가 안됨.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문제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당원은 당원에서 뽑고 그 다음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뽑는다라고 하면 이 문제제기 자체도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아니함.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원이니 비당원이니 언론에서도 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임. 그냥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됨. 그런 정도의 절충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 의장
-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하겠음. 먼저 두 가지를 먼저 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혁신위안대로 세부적인 내용, 여론조사 기관을 몇 개로 정확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는 표본 숫자를 얼마나 늘리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세부적인 문제이므로 지금 여기서 정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선거인단 구성이 혁신위안대로 대의원20%, 당원30%, 일반국민30%, 여론조사20%의 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당원 대 국민 비율을 50:50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하는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먼저 정돈을 해 주셨으면 함.
○ 이경재 위원
- 원칙만 정해 놓고 다음에 어디서 결정하는 건지 사실은 오늘 운영위가 의결하면 아마 당헌·당규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해체되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걸 또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이성권 위원
- 방금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경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생각임. 다음에 결정주체가 누가되는지 문제도 있고 어쨌든 혁신위안이 마련되어 수정된 부분도 있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자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늘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기본 원칙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또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는 계속 delay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인식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듬.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듬.
○ 의장
- 저도 오늘 결정이 났으면 좋겠음. 혁신위 문제를 오늘 완전히 타결을 보았으면 함.
○ 홍문종 위원
- 제가 50:50으로 큰 원칙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고 하였는데 수정제안을 하겠음. 최고위원회의나 의장님께서 50:50에 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소위원회나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50:50안을 통과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함.
○ 이원창
- 이 자리에서 나온 안중에서 의장께서 표결로라도 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의장: 가능한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함.
○ 장광근 위원
- 지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고위원회 합의안이라고 해서 자꾸 50:50이라는 숫자를 명시하려다 보니 이런 혼선이 오는 것 같음. 제가 보기에 양쪽을 종합하면 이슈는 하나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음. 여론조사도 지금 하는 것으로 대략 가는 것 같고, 대신 현재 혁신위안도 보면 전당대회대의원20%, 당원선거인단30% 하면 당원이 50%임. 그 다음에 포인트 하나는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제한 없이 대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임. 50:50은 현재 되어있음. 대신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대상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넣느냐? 아니면 ‘당원은 안된다.’ 라는 조항을 넣느냐? 이 차이 뿐임. 오히려 당원 대 국민별로 50:50한다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논점으로 표결을 하시든지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음. 혁신위안 전체를 놓고 대신 ’일반국민선거인단 30%에는 대상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대신 ‘당원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안을 두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음. 그러면 50:50이라는 규정자체도 필요가 없음.
○ 의장
- 그럼 대게 이러한 안에 찬성하십니까?
○ 이성권 위원
-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국민선거인단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장광근 위원
- 다 일리가 있음. 50:50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다 보면 뒤가 확대해석이 됨. 예를 들어 일반당원이 국민선거인단 30%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뽑히는 것이 아님. 일부 주장하시는 그 분들은...그 중에 또 확률 게임인 것임. 예를 들어 국민선거인단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약 30만명이 되는데 지금 그 중 30%는 3만 7천명이 전체 대의원이라고 하면 만명정도가 되는데 30만명이 신청한 중에 뽑히는 확률은 예를 들어 30분의 1이다. 그중에 또 당원이 신청한 확률은 또 몇 분의 몇이냐.. 이런 논란이 되는데.. 제 논란은 국민선거인단에 대한 대상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 이런 안이 하나있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수정안을 내놓는 것임. 첫 번째안은 일반국민선거인단 30%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대상에.. 이걸 1안으로 하고 두 번째 안은 일반국민선거인단 30%에는 당원은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두 안을 놓고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음.
○ 의장
-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혁신위안 여러가지로 여론조사든지 기타 부족한 점은 기술적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방법을 의논하기로 하고 혁신위안대로 가는 것으로..의견이 없으시죠?
○ 사무총장
- 저는 표결을 요구함.
○ 이사철 위원
- 혁신위안대로 하더라도,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당원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함.
○ 의장
- 그러면 이렇게 하겠음. 그럼 혁신위안 중에서 혁신위안을 찬성하시는지 또는 50:50으로 결정만 내놓는지 표결을 한번하고, 혁신위안이 만약에 이대로 하자고 하면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대해서 그 범위를 두가지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3번! 만약에 혁신위 안이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사무총장
- 저는 분명히 말씀드림. 전 세계에 대통령후보 선출에 여론조사 동원된 예가 하나도 없음. 이것을 지금 한나라당이 하자는 것임. 저는 그것에 반대함. 그래서 표결을 요구함.
○ 이성권 위원
- 아니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면 네티즌위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음습니다. 전세계 정당의 어디가도 네티즌위원회 없음.
○ 사무총장
- 당대표 뽑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것임.
○ 이성권
- 외국의 사례에서 형식적으로 비교해서 딴데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만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봄. 부작용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문제임. 그 자체가 옳고 그른 선악의 문제는 아님.
○ 의장
- 그러면 혁신위안 큰 틀에서 혁신위안을 찬성하시는 분...
○ 원희룡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임.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폐지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이런 쟁점하고,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당원을 포함시킬것이냐 안할것이냐 인데 별도의 규정을 안하면 당원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임. 원래 해석상 당원이 당연히 배제되도록 해석되는 그 조항을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어넣자고 자꾸 수정안을 제안하시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함.
○ 이원창 위원
- 혁신위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마느냐 할것이 아니라 최고위원 4가지 합의안에 부칠 것을 요구함. 그러면 혁신위안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혁신위안을 폐지하고 어떻게 한다는 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부치는게 신속하고 정확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봐짐. 혁신위안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지말고..
○ 이경재 위원
- 대표최고위원께서 이미 순서대로 이야기 한대로 하면, 혁신위 안대로 아니 부결이 되면 딴 이야기겠지만, 그대로 되면 그 다음에 일반국민선거인단 30%의 의미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일반당원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일반국민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다 또는 그것은 안된다. 반드시 당원은 배제되어야 한다. 요 부분은 별도로 개념 규정하는 의결을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음.
○ 의장
- 지금 의견이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음. 먼저 구성.. 전체비율이 여론조사까지 합해서 혁신위안 그 골격대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 12분인가요? 맞나요? 사무처에서 정확히... 그러니까 크게 차이나는 것 여론조사까지 넣는 혁신위안에 대해서 큰 골격은....
○ 기조국장
- 14분이십니다.
○ 의장
- 14분이요.. 그러면 22분 참석하셔서 14분! 그러면 큰 골격에서 혁신위안을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하겠음.
- 그러면 일반국민선거인단 30%를 어떤 구성으로 할 것인가. 당원이면 책임당원이든 일반당원이든간에 배제하는 방법과 국민이라는 것에 포함시키는 것.. 그것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 이성권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신청하겠음. 원희룡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형태의 당의 대통령후보를 뽑는 취지에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제기한 내용중에 보면 부작용 중에서 당원을 탈당시켜 조직적인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책임당원을 만드는 과정도 조직동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모든 선거에서 조직동원이 있는 것이 사실임. 그것만 가지고 부작용으로 조항을 바꿀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그 다음에 만일에 책임당원 중에서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그럴 것임. 책임당원도 선출이 된 사람이 있고 안된 사람이 있는데 안된 사람들이 있으면 책임당원을 동원했던 후보측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대규모로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들어 갈려고 조직동원을 엄청나게 할 것이라 생각됨. 결국 일반국민선거인단이라는 그 성격에 맞는 선거인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주 회의적이고 위험천만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함. 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함.
○ 사무총장
- 대통령후보 또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국은 자기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대거 지금 한나라당 책임당원으로 동원이 되어있는 상황임. 그 덕으로 당 재정이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음. 적자에서 흑자로 겨우 전환되고 있음. 사무처 직원들 월급 지금도 박봉에 시달리고 있음. 저는 항상 재정을 생각하는 것임. 현재 책임당원이 약42~3만명 되는데 그 중에서 컴퓨터에서 13,870명을 선택하게 됨. 그러면 제외한 나머지 40만명이 대통령 후보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 포션만큼 다 탈당해서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선택되기 위한 기회를 보러 가는 것임. 그러면 몇 명이 탈당할지 모르겠지만 탈당하는 것 만큼 당 재정이 내려가게 되는 것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께 제기하는 것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길...
○ 이사철 위원
- 저도 사무총장 말씀에 동의함. 당장 내년 봄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광역선거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럼 대부분의 당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탈당하게 됨. 만몇천명을 제외한 사십만명 중에 전부 이쪽으로 동원됨.
○ 이성권 위원
- 저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동감을 함.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서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지금 지방선거를 할때나 당직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괜찮음.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상품을 뽑는 대통령선거 경선을 할때의 문제임. 당원들이 조직동원 되어 그 사람들이 왕창 빠져나와 국민선거인단으로 간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선기준을 저는 돈보다는 당이 어렵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올바른 후보를 뽑는다는 국민들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형태의 구성원들이 되야 된다는 것임. 그런데 이것을 보장을 했다 책임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책임당원이 통째로 다 가버리고 말 것임.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는 다 줄어버리게 되는 것임.
○ 김학송 위원
- 제가 한마디 하겠음. 이성권위원님하고 원희룡최고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림. 우리가 국민비율을 50% 했을때 여론조사가 20%가 아까 반영이 됨. 그런데 여론조사를 할때 우리당원을 제외합니까? 당연히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우리당원이 포함이 되어있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비율을 했을때 앞서 이야기한대로 타당에 당원들도 포함이 되어있음. 그렇다면 한나라당 당원들도 국민비율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함. 그래서 문구 자체가 당원:국민비율 50:50으로 함. 이 풀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것임. 단서조항도 달 필요가 없는 것임.
○ 사무총장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음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것에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람. 제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당원이라 함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이 구분이 됨. 저는 책임당원.. 이 숫자를 가능한 한 당을 위해서 누가 총장을 하든지 유지시켜야 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됨. 그래서 수정안을 내겠음. 당원 선거인단 30%는 100% 책임당원으로 해주고, 일반당원은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다면 책임당원의 적극성이 더 세죠. 이 분들은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탈당사태를 막을 수 있음. 그런 수정안을 내겠음.
○ 원희룡 위원
-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수정안이고, 저는 김학송 의원의 의견에 일단 동의함. 사무처에 묻겠음. 현 당헌에 이렇게 되어 있음. 전국선거인단은 전당대회대의원, 일반당원선거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선거인 현재 당헌에 국민참여선거인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에서 실무자가 대답해 달라. 현행 당헌에.. 지난 대표경선에서 참여했습니까 안했습니까..당원이..
○ 권경석부총장
- 책임당원을 배제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 원희룡 위원
- 아니 당원.. 실무자들 대답해달라. 일반당원에게도 국민참여선거인단으로 들어올수 있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난번 사실관계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 장광근 위원
- 지난번엔 일일당원으로.. 100%당원이었음.
○ 원희룡 위원
- 선거법이 바뀌었음.. 일일당원이 아닌 기존당원들도 참여를 시켰습니까 안시켰습니까?
○ 이성헌부총장
- 그것은 기존 당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임. 당연히..
○ 원희룡 위원
- 기존당원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 그 할당에 따른 지난번에 추첨을 했죠 그래서 그 당원중에 선거인단은 추첨에서 구성했죠. 그 추첨대상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국민참여로 들어갔습니까?
○ 원희룡 위원
- 저는 김학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대로 규정을 하자는 것임. 당원선거인단30%, 일반국민선거인단30% 이렇게 규정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이냐 했을때.. 이것은 당연히 당원선거인단 구성해 놓고 일반국민선거인단 구성해 놨으니까 지난번 우리가 했던 예나 통계에 비춰봤을때 당연히 일반국민, 당 외부의 의견을 묻기 위한 제도임. 저는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찬성함. 해석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시니까 그것이 문제죠.
○ 이경재 위원
-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해 주신 것 중에서 김무성위원님이 당원선거인단 30%라고 하면 개념의 문제인데 책임당원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반당원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부분이 바로 실질적으로 당비하고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책임당원 모집을 할 때는 피선거권 선거권 다른사람 보다도 어떤 당원의 의무와 권한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모집을 한 것임. 그런면에서 당원선거인단은 책임당원 중에서 30%를 하는 것으로 개념을 분명히 해두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책임당원이든 일반당원이든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참여하게 되면 마치 탈당을 해서 그 곳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럼 당에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오히려 당원이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탈당을 하지 않아도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거꾸로 해석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됨.
○ 사무총장
- 원희룡 최고위원 이야기 하는데로 일반국민:당원 50:50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단, 책임당원에게 대의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모집해 놓고 대거 탈당사태를 하고 당 재정에 문제가 되는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그걸 막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책임당원과 일반당원과 구분이 없는 지역도 있음. 일반당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아무도 중앙당에서 일반당원이 누구냐 확인해줄 길이 없다. 각 지구당에서 이 사람이 일반당원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음.
○ 이원창 위원
- 탈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책임당원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내가 무슨 책임당원이냐 하면서 탈당을 더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음.
○ 원희룡 위원
- 탈당은 있을수 없는게.. 같은 날 선거하는데 무슨 탈당을 합니까.. 당원중에 선거인 국민참여선거인 시점을 맞추면 탈당을 할 수가 없음. 섭섭한건 있겠죠.. 그것은 선거인단 규모를 최대한 키우는 것으로 우리가 흡수를 해야하는 것이고 일반국민선거인단을 만든 취지 자체를 우리 당 스스로 배제를 하면 이게 국민참여선거인단이 아니라 당원선거인단밖에 안됨.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뭐하러 만들었나. 이 취지를 최대한 원래의 취지대로 살려 놓자는 뜻임.
○ 김학송 위원
- 총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당원선거인단 30% 책임당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음. 제가 경남도당위원장을 맞고 있고 권오을위원, 최병국위원 다 시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도당에는 일반당원들 입력된 사람이 없음. 우리 시도당에서 관리하는 당원이라는 의미는 책임당원임. 나중에 시도당에 이 안대로 내려오게 되면 추천을 하는 사람은 전부 책임당원임. 일반당원은 파악자체가 되어있지 아니함.
○ 사무총장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 송광호 위원
- 모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한나라당을 계속 지킬 사람은 일반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을 것임. 시장선거, 도의원선거 다 끝나고 나면 다 빠져나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일반당원이 충청북도 제천.. 단양에... 옛날로 말하면 지구당을 지킬 사람들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임. 경상도와 충청도는 다름. 일괄적으로 생각하면 안됨.
○ 장광근 위원
- 단서조항을 또 넣는 것이 우습다면, 대신 마지막 운영위가 되기 쉬우니까 당헌에 정신은 기록으로 남아야 함. 국민참여선거인단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는... 정신자체는 우리가 확인하고 시행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또 나중에 원희룡 최고위원님이 당원은 일일이 색출해서 제거하기로 했다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 원희룡 위원
- 단서조항을 안단다면 지방선거 끝나고 당원구조가 어떻게 나올것인지 다 나오겠지만 이걸 가지고 극단적으로 견해를 가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당원이 당원선거인단으로 갈꺼냐 국민선거인단으로 갈꺼냐 하는데 선거인단이 같은 시점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탈당해서 국민선거인단으로 들어갈꺼냐 말꺼냐 하는 것은 사실은 가상으로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일어날수가 없는 일임. 실무운영을 동시에 운영을 안하면 각 대선후보주자들이 이것을 승복하겠나.. 안한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가장 시비가 없는 무색투명한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해 놓으면 순리대로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원도 참여할수 있다 없다. 이것을 논의의 결론으로 담지 말고 순리에 맡기도록 하자
○ 김애실 위원
-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반국민을 누구를 이야기 할 것이냐 시간을 많이 썼는데 원희룡 최고위원 말씀대로 순리대로 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일반국민에 대해 해석이 다른 것 같음. 보통사람이 생각할 땐 당원이건 비당원이건 일반국민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원희룡 최고위원께서는 당원:국민 50:50에는 당원은 일반국민에는 안들어간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보통사람들은 일반국민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함. 여기서 당원이 일반국민에 포함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의장
- 그렇다면 결정이 되면 그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단서를 달 필요가 없음. 그럼 아까 수정안 내신 것도 의결에 붙이기를 원하십니까?
○ 사무총장
- 당원30%를 책임당원으로 해주는 것을 바람. 그게 안된다면 지금껏 책임당원을 잘 모집해놓고.. 물론 선거 끝나면 탈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포션이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했다가 안된다면 이것은 무너지게 됨.
○ 이경재 위원
-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지...
○ 홍문종 위원
- 여기에는 당원선거인단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책임당원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함. 아까 김학송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당원이라는게 거의 없어졌음. 당원선거인단을 책임당원이라고 확실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왜냐면 책임당원을 모집할 때 선거권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해놓고, 책임당원 일반당원 그냥 뽑아서 하면 책임당원이 몇 프로나 들어가겠냐 시도당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책임당원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당원으로 해달라.
○ 권오을 위원
- 책임당원 일반당원.. 경북의 예를 들면,, 책임당원이 4만명, 일반당원 1만4천명 등록되어 있음. 운영위원 선거를 한 시도당은 일반당원이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음. 두 번째로는 책임당원 선거인단 수를 인구비례로 배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책임당원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선거인단에 추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짐.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책임당원이 3천명 4천명 있는 지역.. 한 지역에 책임당원이 3백명 있는 지역.. 3백명 있는 지역이 훨씬 선거인단에 뽑힐 확률이 높아지는 것임. 결과적으로 열심히 당 활동하는 지역에 당원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체로 책임당원이 훨씬 많이 뽑힐 것임. 그러나 선거인단 뽑는 과정에서 책임당원 30%를 구속해 규정해 버리면 일반당원이 있는 지역.. 상대적으로 책임당원이 많은 지역은 상당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사무총장
- 일반당원의 당원명부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아니함.
○ 권오을 위원
- 도당에 선거를 치룬 지역은 1만명에서 1만5천명이 관리가 되어있음. 운영위원 선거를 치룬 지역은.. 결론은 30%를 책임당원으로만 뽑아야 한다고 구속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가중치가 높게 나타나지만 꼭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이성권 위원
- 지금 논의는 당헌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함. 구체적이고인 실무적이고 기술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함. 큰 틀에서 동의를 한 것까지 당헌에 조항으로 확정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신내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원선거인단에 대해 30%확정을 할 경우 그 중에 일반선거인단 책임당원선거인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임. 뒤에 해야할 논의를 오늘 모든 걸 종결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의장
- 그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함. 여론조사 수는 나중에 숫자를 정하면 되지만 선거인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논란이 많고..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 이성권 위원
- 그 분쟁의 소지가 될 것들의 내용들은 당헌이 아닌 당규사항일 것인데 미리 소비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는가가 제 생각임.
○ 의장
- 나중에 그것에 대해 또 한번 논쟁이 될 것이고..그럼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을 할까요? 당비를 내는 당원들만 30%로 하고 그러면 일반선거인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성권 위원
- 그걸 어디다가 명기를 한다는 것인지?
○ 의장
- 부대조항을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위에서 그렇게 합의가 되면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임.
- 그러면 지금 총장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음.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람. 30%를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게만 부여한다는 것..
- 당원선거인단은 책임당원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합의를 보신 것임.
-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음. 하나는 당원이 아니라는 것을 전부 구별을 해서 그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원 아닌 사람도 오겠지만 당원이 하는 것도 국민에 포함시킨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당원이고 국민이고 전부 국민으로 생각한다는 그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음.
○ 이성권 위원
-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음. 당헌상으로 보면 선거인단 구성 %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괄호를 쳐서 넣는 것인지. 아니면 큰틀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것만 적어놓고 다음 회의 주체가 당규를 정할 때 이런 사항을 받아달라 부대조건으로 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람.
○ 의장
- 여기서 합의를 보는 것이죠
○ 이성권 위원
- 합의를 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이건 당규로 들어갈 사항이지 당헌에 들어갈 사항이 아님.
○ 의장
- 그대로 이것만 하게되면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또 한번 논쟁이 나니까 여기서 그런 내용으로 합의..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임.
○ 사무총장
- 이 자리에서 당규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성권 위원
- 당규로 정한다 하더라도.. 당헌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당규로 하는 것입니까?
○ 의장
- 이런 내용은 당규로 들어가겠지요. 다시 말하면 당규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 홍문종 위원
- 당원선거인단이 책임당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국민선거인단은 책임당원을 제외한 모든 당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함.
○ 의장
- 책임당원을 제외한...
○ 홍문종 위원
- 책임당원은 제외가 되어야 하는 것임.
○ 의장
- 아까 의결을 3가지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2가지는 되었고.. 그럼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대해서 당원은 다 배제하는 것과 당원도 국민으로 본다 이 두가지를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음. 당원은 일체 배제하는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 기조국장
- 24분중에 3분
○ 의장
- 그럼 또 한번 의결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당원들도 다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사무총장
-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은 무리가 있음. 40만명의 책임당원중에 1만3천7백명인가의 기회를 드리고 거기에서 탈락되는 분은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일반당원은 각 지구당마다 없는데도 있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임당원의 대의원 선택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당원은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이경재 위원
- 사무총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책임당원이 당원선거인단 30%에 들어가고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면 탈당할 필요도 없이 참여도 할 수 있음. 그럼 걱정할 필요없음.
○ 홍문종 위원
- 책임당원중에서 30%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택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됨. 당원들은 책임당원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일반당원을 일반국민과 구별하지 말고 일반국민에 집어넣어야 하고, 책임당원은 선택될 확률이 높은데서 30%가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책임당원은 배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임.
○ 사무총장
- 당원:비당원은 50:50으로 해야한다고 이미 결정하여 주신 사항임. 그것은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당원30%를 어떻게 하는가는 책임당원으로 하자는 것도 결정이 되었고.. 일반당원은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게 된 것임. 그래서 일반당원은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원:비당원=50:50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권오을 위원
- 저 표결중에 하나 확인합시다. 50:50은 당원선거인단 50 국민선거인단 50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당원50: 비당원50 이것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 이사철 위원
- 당원을 완전히 빼자는 안, 책임당원만 빼자는 안, 책임당원도 일반국민선거인단에 포함시키자는 안, 이렇게 세가지를 가지고 표결하면 됨
○ 홍문종
- 다 빼자는 안은 3표 였고..
○ 의장
- 그러면 일반당원은 국민으로 생각하고 일반당원한테는 길을 열어주는 표결을 해야 하겠죠.. 책임당원은 여기서 빼고
○ 이강두 위원
- 근데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감안해 가지고 규정을 해야 할 것임. 책임당원을 여기서 또 참여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으면 아까 총장이 걱정하던 그 사태가 또 여기서 일어남. 나는 왜 30%에도 못들어가고 거기도 못들어가느냐 내가 당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됨. 책임당원이니 구분 짓지 말고 그냥 국민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됨. 분명히 규정을 해놓으면 보십쇼. 대통령 후보자들이 가만히 있을 후보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제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한나라당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우리가 관례대로 명백히 안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틀림없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임
○ 이경재 위원
- 대표께서 이렇게 하시죠.. 순수하게 일반국민으로만 30%하자는 원희룡의원의 안이 있고, 그 다음 일반국민선거인단 중에서 일반당원은 포함시킬수 있다라는 안이 있고, 세 번째는 책임당원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 세가지 의견이 있다 이 세가지 의견만 물으시면 됨.
○ 이송죽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당원으로 말씀드리겠음. 아니 책임당원, 일반당원..국민.... 아니 일반당원도 책임당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무엇 때문에 여기서 논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감.
○ 홍문종 위원
- 원희룡 최고위원 말씀하신대로 뽑을때 책임당원에서 30% 뽑는 거하고일반국민에서 30% 뽑는거 동시에 하면 내가 어디서 뽑혔는지 모름. 그래서 관계가 없음. 책임당원이 다시 이쪽으로 올 이유가 충분히 없음. 내가 생각할 때 책임당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이쪽에 뽑힐 확률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책임당원까지 기회를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것임.
○ 의장
- 30%를 딱 정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엔 책임당원은 빼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전부를 일체 다 배제한다에 대해서는 아까 표결을 했고.. 책임당원은 빼고 일반당원까지 일반국민선거인단에 포함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 의결을 하겠음.
○ 기조국장
- 24명중에 4분이십니다.
○ 의장
-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별두지 말고 일반국민 선거인단에 모두 포함시키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음.
○ 기조국장
- 24명중에 15분.. 당원선거인단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당원이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수 있다.
○ 의장
- 그러면 대통령후보선출 선거인단은 큰 골격에서 혁신위 안대로 되었고 당원선거인단은 책임당원에서.....
○ 원희룡 위원
- 혁신위안이 뒤집어 진것입니다. 무슨 혁신위안대로 된것입니까 지금..
○ 이성권 위원
-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말할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 원희룡 위원
- 혁신위안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번복시킨 것임.
○ 강용석 위원
- 저는 국민을 50% 넣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그마를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정당이 후보를 내는데 있어서 정당의 당원들의 의사가 중시되어야지.. 국민을 50% 넣는 것도 사실은 파퓰리즘에 쏠려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임.. 정당은 자기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후보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의장
- 의견이 갈리는 것은 충분히 하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음. 그러면 선거인단 구성은 전당대회대의원20%, 당원선거인단은 책임당원 30%로, 일반국민선거인단은 당원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30%, 여론조사 20%로 의결을 해주셨음.
○ 의장
- 대통령후보자선출 선거인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사무총장
- 이것은 설명이 필요함. 혁신위의 기본 기준은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도 여기 준한다고 되어 있음. 당원 50% 비당원 50%로 하자는 것이 혁신위의 생각임. 대의원의 숫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람. 우리나라 유권자의 0.1%인 3만7천명으로 가정하고 있음. 그 3만7천명의 대의원 중에 전당대회대의원이 20%, 이것은 현실적으로 체육관의 규모 등을 생각한 것임. 당원선거인단 30%, 일반국민선거인단 30%, 일반국민선거인단이라 함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함. 본인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선출하는데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 그분들을 컴퓨터로 뽑는 것임. 그 다음에 여론조사 20%, 2:3:3:2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자면 당원50%, 일반 비당원 50%, 이렇게 구성하자는 것이 혁신위의 생각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음. 전당대회대의원 20%는 거의 100% 책임당원으로 구성이 되게 될 것임. 당원선거인단 30%, 이것을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개인 생각은 책임당원 100%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임. 일반국민선거인단 30%, 이것의 경우에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음. 말하자면 노사모가 여기 신청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됨.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 open primary를 할 때에 내가 민주당을 선택하느냐 공화당을 선택하느냐 먼저 선택하면 주정부 법에 의해 기록이 되어 민주당 선택한 사람은 절대 공화당을 선택 못하도록주법에 보장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법적 제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임. 참고로 지난번에 이것을 한번 했는데 그때 투표율이 38%임. 당원선거인단의 경우에 투표율은 70%정도 됨.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20%를 한다고 되어 있음.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혁신위원회 위원들 중 딱히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할만한 분은 없다고 생각됨.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데 여론조사로 선출하는 나라는 한나라도 없음. 왜냐하면 여론조사라 하는 것은 한계오차가 있기 때문에 법적 시비가 걸린다는 것임. 예를 들어 여론조사 한계오차를 ±3.5%하고 하면, 그렇다면 크게 되면 7%가 된다는 것임.
○ 원희룡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복수안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 사무총장께서 지금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인지?
○ 사무총장
-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사견을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면 됨.
○ 의장
- 지금 말씀하신게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것임.
○ 원희룡
- 이런 견해를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함. 여기 혁신위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사무처에서 수정안을 낼 권한이 있습니까? 사무처가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수정안을 내놓는 것인가? 어차피 토론될 내용이니까 제가 내용 자체를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무총장께서 지금 안건을 설명하시면서 특정견해 4가지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특정 견해에 대해서 사무총장께서 사견만을 얘기하는 것은 선입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의사진행 발언이었음. 발언 그만해 주시기 바람.
○ 사무총장
-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사철 위원
- 여기 4가지 안이라고 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논이 된건지, 안 된건지?
○의장, 사무총장
- 의논 된 것임
○ 이사철 위원
- 그렇다면 보고를 해야함. 여기 4가지 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선 말도 안되던 거론도 안되던 것을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한다면 원희룡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이 4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면 최고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우리가 보고를 들어야 할 것임.
○ 의장
- 설명을 다 듣고 운영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면 됨.
○ 사무총장
- 계속 말씀드리겠음. 이것은 저의 사견이 아니고 이런 여러가지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로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임. 하나도 더 추가하지 않겠음. 그리고 여기 혁신위 멤버가 와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임. 혁신위에서는 혁신위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했고, 토론은 여기서 하는 것임.
○ 원희룡
- 혁신위는 우리 당대표께서 전권을 위임해서 6개월간에 걸쳐서 활동했던 조직임. 그래서....
○ 사무총장
- 당대표께서는 전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안 중에 여론조사가 20%인데 그 중에 7%의 한계오차가 있기 때문에 20%×7%=1.4%가 됩니다. 그래서 3만7천명 중에 출석, 그러니까 투표율에 따라서 그 숫자의 1.4% 이내로 1, 2등 차이가 나게 될 경우에 2등이 문제제기를 하면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임. 그것을 제가 소개말씀 드렸음. 그러한 토론이 있었고 주로 원희룡 최고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가 있었음. 직접 하실려면 지금 하셔도 좋음.
○ 원희룡
- 제가 반대한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동을 건 것임.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 어차피 토론을 해야 될 내용이기까 운영위원께서 설명을 들으셔야 함.
○ 사무총장
- 다시 설명해 드리겠음. 그래서 원래 혁신안이 당원과 비당원을 50:50으로 하고 또 국민적 관심과 흥행을 위해서는 여론조사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하는 강력한 의견도 있고 해서 왼쪽 안 그대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두 번째 안은 혁신안대로 하되 책임당원 중에 당원선거인단으로 추출되지 아니한 당원을 국민선거인단 추천대상에 포함시키자. 그러면 당원 대 비당원, 50:50이 조금 깨지는 것임. 숫자는 많지 않을 것임.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은 결국 국민선거인단은 신청해서 선택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임. 그러면 각 후보들이 전부 대거 동원을 하게 될 것임. 동원할 경우 가장 말 잘 듣는 사람은 자기가 관장할 수 있는 우리 당원임. 그러면 당원을 다 탈당시켜서 여기에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임.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임.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책임당원 중 당원선거인단으로 추첨되지 아니한 당원은 국민선거인단에 추첨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 말은 여론조사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일반국민선거인단 30%에서 50%로 늘리자. 대신에 당원선거인단에 선택되지 않은 당원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음. 네 번째 안은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당원선거인단에 추첨되지 않은 책임당원은 국민선거인단 추첨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아예 당원은 50%만 놓고 일반국민선거인단은 100% 일반국민으로 하자. 이런 4가지 안을 보고드리고 여기서 결정을 하던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회의에서 당원 대 비당원을 50:50으로 하는 것을 당헌에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더 공론화를 통해서 추후에 당규로 정하자 이것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림. 이상임.
○ 의장
- 그 4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원희룡 위원
- 먼저 말씀드리겠음. 최고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보완을 하겠음.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당원 대 국민 비율을 50:50으로 한다. 그리고 총장님께서도 당원 대 비당원을 50:50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당원에다 당원을 포함시키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무처의 수정안임. 최고위원 중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분은 한분도 안계셨음. 그런데 사무처에 누가 과연 이 주장을 강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복수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올려놓았음. 혁신위안에서... 우리 당대표께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당명개정을 하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내용을 바꾸자. 당을 혁신하자. 그렇게 해서 전권을 위임 할 테니까 만들어 오면 정치력을 가지고 모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당대표께서 전권을 위임해서 만든 혁신안임. 혁신위안에서 바꾼안도 많음. 제가 반대하는 안도 많음.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 부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은 빼놓았음.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위안을 전면반대해서 오히려 국회의원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야 말로 우리가 전략공천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의견이 일치했음. 제가 사무총장님이 제기한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드려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를 한 안이 굉장히 많음. 그래서 혁신위안을 바꾸려면 거기에 상응한 정말 설득력 있고 국민이 볼 때도 더 혁신적인 이런 안들이 갔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원 대 비당원을 50:50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비당원에다가 지금 당원의 몫을 집어넣고 있음. 이것은 혁신위안의 근본취지를 변질시키는 것임. 왜냐? 우리가 왜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만들었습니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서 결국 예선에서는 하나마나한 예선을 치러가지고 우리가 대세론으로 갔지만 결국 정권탈환에는 실패했던 그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나 당내 분위기가 좋다는 것 때문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여론이라는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취지를 지금 당원 대 비당원을 50:50이라고 해놓고 비당원의 50을 뚫어 놓으면 결국 당원참여선거인단이 됨. 국민참여가 아니라, 80%까지 당원이 결정하게 됨. 이것은 근본적으로 취지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안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위안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거라고 생각함. 그래서 이런 논의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되었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당원 대 국민비율을 50:50으로 한다는 그 원칙에 충실하게 구체적인 구성안에 있어서 국민참여선거인단에서는 기존당원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를 시키고,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의 구성 참여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당규에 위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다고 봄. 하지만 합의사항, 당원 대 국민비율을 50:50으로 한다 해놓고 비당원에다가 당원을 포함시키는 이것은 자체로 모순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의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사무총장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음. 중복되는 말이지만 혁신위안대로 하자는 것은 논리모순임. 이미 혁신위안대로 안된 것 오늘도 두 가지를 의결함. 혁신위에서는 안을 제출한 것이고 혁신위안을 거의 다 존중하면서 몇 가지 수정할 것을 수정하자 또 다른 것은 집단지도체계가 옳으냐? 현행이 옳으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량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혁신위안이 100% 존중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그리고 제가 중간에 쭉 소개말씀 드린 것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 안됩니까? 그 보고를 왜 막아야 됩니까? 결론은 오늘 여기서 논의를 해서 당원 대 비당원이 50%로 가야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헌으로 박고 비당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 당규에 결정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음.
○ 최병국 위원
- 원희룡 최고위원께서 당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대표최고위원이 혁신위에 위임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려움. 대표최고위원이라도 당헌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함. 그럴 권한도 없음. 또 혁신위는 당을 한번 쇄신을 하자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안을 제출하라는 것임. 거기에서의 의견이 우리 당에 어떤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님. 의결기관은 운영위원회임.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함. 혁신위에서 안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못한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혁신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 자체가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무슨 기속력을 가진 것은 아님.
○ 이성권 위원
- 지금 토론되어야 될 의제와는 무관한 절차의 문제나 이런 것은 좀 도움이 안된다 생각함.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대통령후보선출선거인단 관련된 기본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의 큰 틀의 기본원칙을 확립을 하고 방법론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큰 흐름을 보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과거에는 중앙정부나 중앙의 권력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래로 하달을 하는 형식이었음. 그야말로 상명하복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은 지방분권이라든지 분권, 권한을 아래로 이양을 하는 이런 큰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생각됨. 이 부분을 존중을 해서 지금 이 결정을 내는데 있어서도 되도록 이면 중앙 차원의 결정이 아니고 아래로 권한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야된다는 큰 흐름을 하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통령후보자선출은 당직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아니라고 생각함. 이것은 당직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라고 생각함.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형태로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나면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고 봄.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그전에 대통령후보를 선출 할 때도 50:50의 비율이었음.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폐지가 두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황당한게 우리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할 때도 여론조사가 30%나 되어있음. 그런데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20%, 지금 당대표 선출보다 낮은 것을 그것마저도 폐지하자고 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저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함. 그래서 기본적으로 50:50 당원 대 국민 비율 플러스... 대의원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대의원20%, 당원선거인단..이것도 맞다고 생각함. 책임당원들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돈 내는 종이 당원들이 엄청 많음.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엄청 많음. 이것은 또 다른 조직 동원에 불과할 뿐임.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대의원하고 책임당원의 비율을 다른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소지를 더욱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함. 그래서 전당대회대의원 20%, 당원선거인단 30%, 이대로 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국민선거인단의 경우도... 당대표 뽑는데도 30%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후보 뽑을 때는 당연히 20% 고수되어야 하고, 일반선거인단들은 30% 그대로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나 일반국민들이 봤을 때도 한나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
○ 이사철 위원
- 지금 원희룡 최고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대 국민 비율을 50:50으로 합의해 놓고 또 그것을 깬다는 안이 여기 제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 지적은 옳다고 봄. 저는 우선 이 안을 결정하는데 지금 사무총장이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이성권 의원께서는 여론조사가 꼭 있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20%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령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넣을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애실 위원
- 저도 이성권 의원님 생각하고 의견을 같이함. 다만 여론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1,2위의 표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5개 하겠다라는 안으로.. 3개의 기관에서 했는데 오차 범위가 안에 들었을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확대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혁신위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임.
○ 김우석 위원
-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국민참여 경선할 때 일반국민들도 신청을 받아서 당원으로 입당했었는데, 법이 바뀌었는지?
○ 의장
-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조국장
- 김우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예전에는 맞았고, 그 당시에는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에 참여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입당원서로 갈음한다하는 신청서식을 받아 하루 당원화 된 전례가 있습니다.
○ 의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넣고 오차범위에 있을 때에는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기관을 5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 사무총장
- 그것은 여론조사를 3개를 하나 5개를 하나 차이가 없는 것임.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임.
○ 이성권 위원
- 기술적인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결과가 던져졌을 때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함. 그랬을때 3개 기관보다 5개 기관으로 하게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제안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함.
○ 의장
- 어쨌든 3개의 기관이나 5개의 기관이나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여론조사를..
○ 이성권 위원
- 여론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 오차범위 안에 들게 되면 서로 논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여론조사만 가지고 후보자를 뽑으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80%가 있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후보자의 신빙성·신뢰성에 훼손을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원희룡 위원
- 제가 제안을 하겠음. 지금 김애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결국 1.2위 차이가 특히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이내의 근소한 차이인데 1.2위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저는 여론조사는 빼고 나머지 선거인단 즉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이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드라마틱한 캠페인 효과를 높인다던지.. 이런 경우가 잘 안나올 것이나 나온다고 하면 여론조사의 근소한 차이 때문에 1.2위가 정말 한나라당에서 판단을 못한다 그래서 결선투표를 한다 했을 때 캠페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완장치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이내일 때 그 차이때문에 1.2위가 갈렸다고 할때 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국민적으로 볼때도 숱한 화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 차원에서 본선 승리를 위해서 이를 활용하는 길을 열어놓는게 좋지 않다 생각됨. 보완규정을 할 것을 제안함.
○ 이경재 위원
- 지금 원희룡 최고가 말씀하시는게 여론조사를 먼저 해서 공표를 하고 그 다음 전당대회 표결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할때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내용은 후보 선출할 때까지 먼저 발표 하는게 아니고 나중에 합산해서 계산헤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지금 절차적으로 먼저 결선투표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지..모든 방법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음. 오차범위 이내가 되었든 여론조사에서 1% 질 수도 있고 선출에서 2% 이길수도 있고 그것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지난번 대표최고위원 선출 할때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혁신위안을 받아들인다는 부분은 대표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내 의지 상관없이 안을 만들어 보아라 하는 뜻이고, 의결은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여론조사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20% 정도는 넣는 것이 흥행성이나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도 좋다 생각해서 이것은 넣는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음.
○ 의장
- 오차범위라는 것이 20%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합산해서 나왔는데 그 오차 범위가 1~2%다 그렇게 나오더라도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굉장히 미미할 것임.
○ 이경재 위원
- 여론조사도 그렇고 투표도 그렇고 100%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음. 오차범위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논의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투표를 해서 나온 것하고 여론조사해서 나오는 것은 오차범위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을 거기에다 대입할 필요는 없는 것임. 일단 여론조사 3개 기관에서 나온 것은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또 오차범위를 얘기하면 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음. 여론조사의 오차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아예 빼버리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도입을 했으면 신뢰를 하고...
○ 의장
- 이경재 의원님 말씀은 여론조사는 찬성하시고, 오차범위는 의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전체에 합산이 되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승복하자는 의미로 생각됨.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혁신안이 있은 후에 계속 전권을 위임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게 되는데 이번이 혁신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회의이고 그런 것에 대해 확실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림. 대표최고위원이 아니라 당에서 그보다 더 높은 중책을 맡은 어떤 사람이라도 혁신안 즉 당헌개정안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당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나 혁신위원회나 다른데서 무엇을 만들 때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대표최고위원에게는 없음. 혁신안을 만들 때 위원장께 그렇게 말했음. ‘당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다 의논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임.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안을 결정을 하게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뜻을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표현을 한 거 같음. 그러다 보니까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표현을 혁신위위원장이 하는 바람에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 같음. 누구도 전권을 위임할 권한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때 말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당의 혁신, 변화, 국민한테 더 지지를 받기 위해 뭐든지 다 의논을 해볼 수 있다. 결과는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둠.
○ 홍문종 위원
-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이 말이 많이 있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20%,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정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대통령 뽑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왜곡되게 우리 후보를 뽑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함. 말하자면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역선택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함. 아까 비당원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까지 당원이다가 선거인단에 들어가지 못하여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한표라도 더 지지해 주기 위해서 탈당해서 비당원으로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 한 두명이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대규모로 일어났을때 우리가 이것을 당원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 비당원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오늘은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50:50으로 한다는 원칙만 통과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해도 될 것 같음.
○ 김학송 위원
- 우선 여론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해왔고 혁신위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표본오차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5개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표본오차가 아주 극소하리라고 생각함. 그런 보완 장치가 된다면 여론조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50:50으로 한다는 대원칙에도 찬성함. 그러나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당원은 50%가 맞는데 그러나 국민으로 따졌을 때에 국민은 비당원이 국민입니까? 그렇지 아니함. 우리 당원도 국민임. 당원도 그 부분에 들어 가야함. 일반국민선거인단을 뽑는다 해도 여기에 민주당이나 열린당 당원도 선거인단에 들어 올 수 있음. 그런데 우리 당원들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원칙을 왜 세우는지.. 당원도 크게 보면 국민이므로 우리 당원으로 50%를 구성하고 국민비율 50% 한다해도 지금 안중 두 번째 안 ‘책임당원 중 당원선거인단으로 추천되지 아니한 당원을 국민선거인단 추천 대상에 포함시킨다.’ 저는 이 안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생각함. 그것이 아까 원최고께서 50:50 기본 틀을 깬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오히려 국민선거인단에 다같이 포함이 되는 것도 민주당원이나 열린당원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희석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총장께 묻겠음. 지금 현재 국민선거인단으로 했을때 민주당원이나 열린당원이 참여가능 합니까?
○ 사무총장
- 얼마든지 참여 가능함.
○ 김학송 위원
- 그렇다면 저희 당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적어도 혁신위안을 존중하고 또 우리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네가지 안 중에 서 가장 혁신위안을 존중하고 있는 2번째 안을 채택하고자 함.
○ 이사철 위원
- 총장님, 가령 당원인데 선거인단에 뽑히지 않은 책임당원이나 일반당원이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할 수 없습니까?
○ 사무총장
- 못들어 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 저는 오늘 혁신위안대로 가결되도 좋음. 그러나 저는 기록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토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당원 대 비당원을 50:50으로 하고 이 게임의 룰은 공론을 거쳐야 함. 생각을 해보십시오. 혁신위 멤버들.. 제가 설명을 안해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위원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음. 본인이 출마하는데 본인이 만든 게임의 룰임. 그래서 공론에 붙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쭉 설명해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원최고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해서 마치 내가 이것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도하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아니함. 분명히 페이퍼에 당원 대 국민이 50:50으로 되어있음.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임. 국민선거인단은 전부 후보자들이 동원하게 됨. 그래서 당원 중에 선택이 되면 되고 선택이 안된 사람들 중에 후보자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탈당해라 해서 여기에 신청해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임. 여러분도 아셔야 함. 두 번째, 여론조사는 막연히 좋은 이야기지만 ‘한계오차에 오는 법적시비’는 이것은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임. 그래서 한번 더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가면 되는 것임. 그것을 말씀드린 것임. 다른 이유는 없음.
○ 원희룡 위원
- 이야기가 많이 되어 간단히 말씀드림. 현행 당헌77조를 보면 현재 당헌에 의해서도 선거인단이 전당대회대의원, 전당대회대의원이 아닌 일반당원 선거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참여선거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 당원과 일반국민은 당원이냐? 비당원이냐? 이걸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원 대 비당원을 50:50으로 한다는 큰 원칙 있는 것임. 자꾸 당원이 배제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당원은 이미 30%라는 그리고 거기에서 열성당원들은 전당대회대의원으로 다 포함되어 있음. 이미 50%라는.. 대세를 결정짓는 구성비율을 이미 당원에게 할애함. 역선택이 문제가 된다면 국민선거인단을 무엇하려고 구성했습니까?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비중이 50%까지는 안되겠다고 해서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를 여론조사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원 대 비당원 50:50으로 한다라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해놓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서 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에서는 그리고 최후까지도 우리는 이기는 줄 알지 않았는가. 그런데 막상 골프장 가보면 이회창이 대통령이고, 지하철을 타보면 노무현이 대통령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알았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바깥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자각 할 수밖에 없는 자동 조정 장치를 갖자’ 라는 것임. 국민선거인단의 상당수는 동원 될 것임.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그 경쟁을 시키는 자체가 우리 당의 역동성과 지지력 기반을 넓힌다 생각함. 당원에서 배제되면 탈당시켜서 일반국민선거인단으로 할 거 아니냐? 그러면 6개월전 당적을 기준으로 하면 됨. 그것은 당규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함. 근본정신, 지난 번 두 번 우리가 패배했던 우리 당이 절대로 이기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고 또 질 것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것에 도입되어 있는 근본취지, 그리고 현재 당헌에 의해도 국민선거인단은 당원은 빼게 되어 있음. 당원은 우리가 몇 명을 참여시킬 것인가? 이것은 얼마든지 숫자를 늘릴 수 있음.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당규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하고 안전장치를 넣도록 하고 원래 취지 국민선거인단을 만든 취지 자체를 여기서 잠식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임. 그런 내용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많이 개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림.
○ 장경우 위원
-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이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 말씀드림. 결론적으로 홍문종 위원의 의견에 동의함. 일단 50:50으로 하고 나중에 당규로 하는 문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김우석 위원
- 시간이 여유있지 아니함. 광역단체장에 적용되는 룰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임. 여론조사를 넣는다는 것은 지역에서 전화홍보만큼 효과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음. 아까 표본오차 말씀하셨는데 표본수를 5~10 정도 늘려서 하면 오차 범위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고 캠페인의 효과도 있음. 그 룰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것은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 것인데 그 룰을 당규정도로 미뤄 놓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당헌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함.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반국민에서 왜 구태여 당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빼야 하는지 이해가 안됨.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문제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당원은 당원에서 뽑고 그 다음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뽑는다라고 하면 이 문제제기 자체도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아니함.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원이니 비당원이니 언론에서도 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임. 그냥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됨. 그런 정도의 절충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 의장
-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하겠음. 먼저 두 가지를 먼저 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혁신위안대로 세부적인 내용, 여론조사 기관을 몇 개로 정확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는 표본 숫자를 얼마나 늘리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세부적인 문제이므로 지금 여기서 정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선거인단 구성이 혁신위안대로 대의원20%, 당원30%, 일반국민30%, 여론조사20%의 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당원 대 국민 비율을 50:50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하는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먼저 정돈을 해 주셨으면 함.
○ 이경재 위원
- 원칙만 정해 놓고 다음에 어디서 결정하는 건지 사실은 오늘 운영위가 의결하면 아마 당헌·당규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해체되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걸 또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이성권 위원
- 방금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경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생각임. 다음에 결정주체가 누가되는지 문제도 있고 어쨌든 혁신위안이 마련되어 수정된 부분도 있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자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늘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기본 원칙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또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는 계속 delay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인식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듬.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듬.
○ 의장
- 저도 오늘 결정이 났으면 좋겠음. 혁신위 문제를 오늘 완전히 타결을 보았으면 함.
○ 홍문종 위원
- 제가 50:50으로 큰 원칙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고 하였는데 수정제안을 하겠음. 최고위원회의나 의장님께서 50:50에 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소위원회나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50:50안을 통과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함.
○ 이원창
- 이 자리에서 나온 안중에서 의장께서 표결로라도 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의장: 가능한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함.
○ 장광근 위원
- 지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고위원회 합의안이라고 해서 자꾸 50:50이라는 숫자를 명시하려다 보니 이런 혼선이 오는 것 같음. 제가 보기에 양쪽을 종합하면 이슈는 하나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음. 여론조사도 지금 하는 것으로 대략 가는 것 같고, 대신 현재 혁신위안도 보면 전당대회대의원20%, 당원선거인단30% 하면 당원이 50%임. 그 다음에 포인트 하나는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제한 없이 대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임. 50:50은 현재 되어있음. 대신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대상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넣느냐? 아니면 ‘당원은 안된다.’ 라는 조항을 넣느냐? 이 차이 뿐임. 오히려 당원 대 국민별로 50:50한다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논점으로 표결을 하시든지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음. 혁신위안 전체를 놓고 대신 ’일반국민선거인단 30%에는 대상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대신 ‘당원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안을 두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음. 그러면 50:50이라는 규정자체도 필요가 없음.
○ 의장
- 그럼 대게 이러한 안에 찬성하십니까?
○ 이성권 위원
-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국민선거인단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장광근 위원
- 다 일리가 있음. 50:50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다 보면 뒤가 확대해석이 됨. 예를 들어 일반당원이 국민선거인단 30%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뽑히는 것이 아님. 일부 주장하시는 그 분들은...그 중에 또 확률 게임인 것임. 예를 들어 국민선거인단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약 30만명이 되는데 지금 그 중 30%는 3만 7천명이 전체 대의원이라고 하면 만명정도가 되는데 30만명이 신청한 중에 뽑히는 확률은 예를 들어 30분의 1이다. 그중에 또 당원이 신청한 확률은 또 몇 분의 몇이냐.. 이런 논란이 되는데.. 제 논란은 국민선거인단에 대한 대상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 이런 안이 하나있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수정안을 내놓는 것임. 첫 번째안은 일반국민선거인단 30%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대상에.. 이걸 1안으로 하고 두 번째 안은 일반국민선거인단 30%에는 당원은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두 안을 놓고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음.
○ 의장
-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혁신위안 여러가지로 여론조사든지 기타 부족한 점은 기술적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방법을 의논하기로 하고 혁신위안대로 가는 것으로..의견이 없으시죠?
○ 사무총장
- 저는 표결을 요구함.
○ 이사철 위원
- 혁신위안대로 하더라도,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당원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함.
○ 의장
- 그러면 이렇게 하겠음. 그럼 혁신위안 중에서 혁신위안을 찬성하시는지 또는 50:50으로 결정만 내놓는지 표결을 한번하고, 혁신위안이 만약에 이대로 하자고 하면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대해서 그 범위를 두가지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3번! 만약에 혁신위 안이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사무총장
- 저는 분명히 말씀드림. 전 세계에 대통령후보 선출에 여론조사 동원된 예가 하나도 없음. 이것을 지금 한나라당이 하자는 것임. 저는 그것에 반대함. 그래서 표결을 요구함.
○ 이성권 위원
- 아니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면 네티즌위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음습니다. 전세계 정당의 어디가도 네티즌위원회 없음.
○ 사무총장
- 당대표 뽑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것임.
○ 이성권
- 외국의 사례에서 형식적으로 비교해서 딴데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만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봄. 부작용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문제임. 그 자체가 옳고 그른 선악의 문제는 아님.
○ 의장
- 그러면 혁신위안 큰 틀에서 혁신위안을 찬성하시는 분...
○ 원희룡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임.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폐지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이런 쟁점하고,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당원을 포함시킬것이냐 안할것이냐 인데 별도의 규정을 안하면 당원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임. 원래 해석상 당원이 당연히 배제되도록 해석되는 그 조항을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어넣자고 자꾸 수정안을 제안하시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함.
○ 이원창 위원
- 혁신위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마느냐 할것이 아니라 최고위원 4가지 합의안에 부칠 것을 요구함. 그러면 혁신위안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혁신위안을 폐지하고 어떻게 한다는 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부치는게 신속하고 정확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봐짐. 혁신위안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지말고..
○ 이경재 위원
- 대표최고위원께서 이미 순서대로 이야기 한대로 하면, 혁신위 안대로 아니 부결이 되면 딴 이야기겠지만, 그대로 되면 그 다음에 일반국민선거인단 30%의 의미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일반당원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일반국민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다 또는 그것은 안된다. 반드시 당원은 배제되어야 한다. 요 부분은 별도로 개념 규정하는 의결을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음.
○ 의장
- 지금 의견이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음. 먼저 구성.. 전체비율이 여론조사까지 합해서 혁신위안 그 골격대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 12분인가요? 맞나요? 사무처에서 정확히... 그러니까 크게 차이나는 것 여론조사까지 넣는 혁신위안에 대해서 큰 골격은....
○ 기조국장
- 14분이십니다.
○ 의장
- 14분이요.. 그러면 22분 참석하셔서 14분! 그러면 큰 골격에서 혁신위안을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하겠음.
- 그러면 일반국민선거인단 30%를 어떤 구성으로 할 것인가. 당원이면 책임당원이든 일반당원이든간에 배제하는 방법과 국민이라는 것에 포함시키는 것.. 그것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 이성권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신청하겠음. 원희룡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형태의 당의 대통령후보를 뽑는 취지에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제기한 내용중에 보면 부작용 중에서 당원을 탈당시켜 조직적인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책임당원을 만드는 과정도 조직동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모든 선거에서 조직동원이 있는 것이 사실임. 그것만 가지고 부작용으로 조항을 바꿀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그 다음에 만일에 책임당원 중에서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그럴 것임. 책임당원도 선출이 된 사람이 있고 안된 사람이 있는데 안된 사람들이 있으면 책임당원을 동원했던 후보측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대규모로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들어 갈려고 조직동원을 엄청나게 할 것이라 생각됨. 결국 일반국민선거인단이라는 그 성격에 맞는 선거인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주 회의적이고 위험천만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함. 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함.
○ 사무총장
- 대통령후보 또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국은 자기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대거 지금 한나라당 책임당원으로 동원이 되어있는 상황임. 그 덕으로 당 재정이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음. 적자에서 흑자로 겨우 전환되고 있음. 사무처 직원들 월급 지금도 박봉에 시달리고 있음. 저는 항상 재정을 생각하는 것임. 현재 책임당원이 약42~3만명 되는데 그 중에서 컴퓨터에서 13,870명을 선택하게 됨. 그러면 제외한 나머지 40만명이 대통령 후보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 포션만큼 다 탈당해서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선택되기 위한 기회를 보러 가는 것임. 그러면 몇 명이 탈당할지 모르겠지만 탈당하는 것 만큼 당 재정이 내려가게 되는 것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께 제기하는 것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길...
○ 이사철 위원
- 저도 사무총장 말씀에 동의함. 당장 내년 봄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광역선거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럼 대부분의 당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탈당하게 됨. 만몇천명을 제외한 사십만명 중에 전부 이쪽으로 동원됨.
○ 이성권 위원
- 저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동감을 함.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서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지금 지방선거를 할때나 당직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괜찮음.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상품을 뽑는 대통령선거 경선을 할때의 문제임. 당원들이 조직동원 되어 그 사람들이 왕창 빠져나와 국민선거인단으로 간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선기준을 저는 돈보다는 당이 어렵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올바른 후보를 뽑는다는 국민들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형태의 구성원들이 되야 된다는 것임. 그런데 이것을 보장을 했다 책임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책임당원이 통째로 다 가버리고 말 것임.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는 다 줄어버리게 되는 것임.
○ 김학송 위원
- 제가 한마디 하겠음. 이성권위원님하고 원희룡최고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림. 우리가 국민비율을 50% 했을때 여론조사가 20%가 아까 반영이 됨. 그런데 여론조사를 할때 우리당원을 제외합니까? 당연히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우리당원이 포함이 되어있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비율을 했을때 앞서 이야기한대로 타당에 당원들도 포함이 되어있음. 그렇다면 한나라당 당원들도 국민비율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함. 그래서 문구 자체가 당원:국민비율 50:50으로 함. 이 풀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것임. 단서조항도 달 필요가 없는 것임.
○ 사무총장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음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것에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람. 제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당원이라 함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이 구분이 됨. 저는 책임당원.. 이 숫자를 가능한 한 당을 위해서 누가 총장을 하든지 유지시켜야 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됨. 그래서 수정안을 내겠음. 당원 선거인단 30%는 100% 책임당원으로 해주고, 일반당원은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다면 책임당원의 적극성이 더 세죠. 이 분들은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탈당사태를 막을 수 있음. 그런 수정안을 내겠음.
○ 원희룡 위원
-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수정안이고, 저는 김학송 의원의 의견에 일단 동의함. 사무처에 묻겠음. 현 당헌에 이렇게 되어 있음. 전국선거인단은 전당대회대의원, 일반당원선거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선거인 현재 당헌에 국민참여선거인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에서 실무자가 대답해 달라. 현행 당헌에.. 지난 대표경선에서 참여했습니까 안했습니까..당원이..
○ 권경석부총장
- 책임당원을 배제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 원희룡 위원
- 아니 당원.. 실무자들 대답해달라. 일반당원에게도 국민참여선거인단으로 들어올수 있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난번 사실관계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 장광근 위원
- 지난번엔 일일당원으로.. 100%당원이었음.
○ 원희룡 위원
- 선거법이 바뀌었음.. 일일당원이 아닌 기존당원들도 참여를 시켰습니까 안시켰습니까?
○ 이성헌부총장
- 그것은 기존 당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임. 당연히..
○ 원희룡 위원
- 기존당원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 그 할당에 따른 지난번에 추첨을 했죠 그래서 그 당원중에 선거인단은 추첨에서 구성했죠. 그 추첨대상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국민참여로 들어갔습니까?
○ 원희룡 위원
- 저는 김학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대로 규정을 하자는 것임. 당원선거인단30%, 일반국민선거인단30% 이렇게 규정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이냐 했을때.. 이것은 당연히 당원선거인단 구성해 놓고 일반국민선거인단 구성해 놨으니까 지난번 우리가 했던 예나 통계에 비춰봤을때 당연히 일반국민, 당 외부의 의견을 묻기 위한 제도임. 저는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찬성함. 해석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시니까 그것이 문제죠.
○ 이경재 위원
-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해 주신 것 중에서 김무성위원님이 당원선거인단 30%라고 하면 개념의 문제인데 책임당원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반당원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부분이 바로 실질적으로 당비하고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책임당원 모집을 할 때는 피선거권 선거권 다른사람 보다도 어떤 당원의 의무와 권한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모집을 한 것임. 그런면에서 당원선거인단은 책임당원 중에서 30%를 하는 것으로 개념을 분명히 해두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책임당원이든 일반당원이든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참여하게 되면 마치 탈당을 해서 그 곳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럼 당에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오히려 당원이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탈당을 하지 않아도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거꾸로 해석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됨.
○ 사무총장
- 원희룡 최고위원 이야기 하는데로 일반국민:당원 50:50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단, 책임당원에게 대의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모집해 놓고 대거 탈당사태를 하고 당 재정에 문제가 되는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그걸 막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책임당원과 일반당원과 구분이 없는 지역도 있음. 일반당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아무도 중앙당에서 일반당원이 누구냐 확인해줄 길이 없다. 각 지구당에서 이 사람이 일반당원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음.
○ 이원창 위원
- 탈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책임당원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내가 무슨 책임당원이냐 하면서 탈당을 더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음.
○ 원희룡 위원
- 탈당은 있을수 없는게.. 같은 날 선거하는데 무슨 탈당을 합니까.. 당원중에 선거인 국민참여선거인 시점을 맞추면 탈당을 할 수가 없음. 섭섭한건 있겠죠.. 그것은 선거인단 규모를 최대한 키우는 것으로 우리가 흡수를 해야하는 것이고 일반국민선거인단을 만든 취지 자체를 우리 당 스스로 배제를 하면 이게 국민참여선거인단이 아니라 당원선거인단밖에 안됨.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뭐하러 만들었나. 이 취지를 최대한 원래의 취지대로 살려 놓자는 뜻임.
○ 김학송 위원
- 총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당원선거인단 30% 책임당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음. 제가 경남도당위원장을 맞고 있고 권오을위원, 최병국위원 다 시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도당에는 일반당원들 입력된 사람이 없음. 우리 시도당에서 관리하는 당원이라는 의미는 책임당원임. 나중에 시도당에 이 안대로 내려오게 되면 추천을 하는 사람은 전부 책임당원임. 일반당원은 파악자체가 되어있지 아니함.
○ 사무총장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 송광호 위원
- 모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한나라당을 계속 지킬 사람은 일반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을 것임. 시장선거, 도의원선거 다 끝나고 나면 다 빠져나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일반당원이 충청북도 제천.. 단양에... 옛날로 말하면 지구당을 지킬 사람들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임. 경상도와 충청도는 다름. 일괄적으로 생각하면 안됨.
○ 장광근 위원
- 단서조항을 또 넣는 것이 우습다면, 대신 마지막 운영위가 되기 쉬우니까 당헌에 정신은 기록으로 남아야 함. 국민참여선거인단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는... 정신자체는 우리가 확인하고 시행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또 나중에 원희룡 최고위원님이 당원은 일일이 색출해서 제거하기로 했다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 원희룡 위원
- 단서조항을 안단다면 지방선거 끝나고 당원구조가 어떻게 나올것인지 다 나오겠지만 이걸 가지고 극단적으로 견해를 가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당원이 당원선거인단으로 갈꺼냐 국민선거인단으로 갈꺼냐 하는데 선거인단이 같은 시점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탈당해서 국민선거인단으로 들어갈꺼냐 말꺼냐 하는 것은 사실은 가상으로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일어날수가 없는 일임. 실무운영을 동시에 운영을 안하면 각 대선후보주자들이 이것을 승복하겠나.. 안한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가장 시비가 없는 무색투명한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해 놓으면 순리대로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원도 참여할수 있다 없다. 이것을 논의의 결론으로 담지 말고 순리에 맡기도록 하자
○ 김애실 위원
-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반국민을 누구를 이야기 할 것이냐 시간을 많이 썼는데 원희룡 최고위원 말씀대로 순리대로 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일반국민에 대해 해석이 다른 것 같음. 보통사람이 생각할 땐 당원이건 비당원이건 일반국민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원희룡 최고위원께서는 당원:국민 50:50에는 당원은 일반국민에는 안들어간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보통사람들은 일반국민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함. 여기서 당원이 일반국민에 포함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의장
- 그렇다면 결정이 되면 그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단서를 달 필요가 없음. 그럼 아까 수정안 내신 것도 의결에 붙이기를 원하십니까?
○ 사무총장
- 당원30%를 책임당원으로 해주는 것을 바람. 그게 안된다면 지금껏 책임당원을 잘 모집해놓고.. 물론 선거 끝나면 탈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포션이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했다가 안된다면 이것은 무너지게 됨.
○ 이경재 위원
-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지...
○ 홍문종 위원
- 여기에는 당원선거인단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책임당원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함. 아까 김학송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당원이라는게 거의 없어졌음. 당원선거인단을 책임당원이라고 확실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왜냐면 책임당원을 모집할 때 선거권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해놓고, 책임당원 일반당원 그냥 뽑아서 하면 책임당원이 몇 프로나 들어가겠냐 시도당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책임당원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당원으로 해달라.
○ 권오을 위원
- 책임당원 일반당원.. 경북의 예를 들면,, 책임당원이 4만명, 일반당원 1만4천명 등록되어 있음. 운영위원 선거를 한 시도당은 일반당원이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음. 두 번째로는 책임당원 선거인단 수를 인구비례로 배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책임당원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선거인단에 추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짐.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책임당원이 3천명 4천명 있는 지역.. 한 지역에 책임당원이 3백명 있는 지역.. 3백명 있는 지역이 훨씬 선거인단에 뽑힐 확률이 높아지는 것임. 결과적으로 열심히 당 활동하는 지역에 당원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체로 책임당원이 훨씬 많이 뽑힐 것임. 그러나 선거인단 뽑는 과정에서 책임당원 30%를 구속해 규정해 버리면 일반당원이 있는 지역.. 상대적으로 책임당원이 많은 지역은 상당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사무총장
- 일반당원의 당원명부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아니함.
○ 권오을 위원
- 도당에 선거를 치룬 지역은 1만명에서 1만5천명이 관리가 되어있음. 운영위원 선거를 치룬 지역은.. 결론은 30%를 책임당원으로만 뽑아야 한다고 구속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가중치가 높게 나타나지만 꼭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이성권 위원
- 지금 논의는 당헌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함. 구체적이고인 실무적이고 기술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함. 큰 틀에서 동의를 한 것까지 당헌에 조항으로 확정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신내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원선거인단에 대해 30%확정을 할 경우 그 중에 일반선거인단 책임당원선거인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임. 뒤에 해야할 논의를 오늘 모든 걸 종결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의장
- 그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함. 여론조사 수는 나중에 숫자를 정하면 되지만 선거인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논란이 많고..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 이성권 위원
- 그 분쟁의 소지가 될 것들의 내용들은 당헌이 아닌 당규사항일 것인데 미리 소비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는가가 제 생각임.
○ 의장
- 나중에 그것에 대해 또 한번 논쟁이 될 것이고..그럼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을 할까요? 당비를 내는 당원들만 30%로 하고 그러면 일반선거인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성권 위원
- 그걸 어디다가 명기를 한다는 것인지?
○ 의장
- 부대조항을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위에서 그렇게 합의가 되면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임.
- 그러면 지금 총장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음.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람. 30%를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게만 부여한다는 것..
- 당원선거인단은 책임당원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합의를 보신 것임.
-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음. 하나는 당원이 아니라는 것을 전부 구별을 해서 그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원 아닌 사람도 오겠지만 당원이 하는 것도 국민에 포함시킨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당원이고 국민이고 전부 국민으로 생각한다는 그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음.
○ 이성권 위원
-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음. 당헌상으로 보면 선거인단 구성 %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괄호를 쳐서 넣는 것인지. 아니면 큰틀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것만 적어놓고 다음 회의 주체가 당규를 정할 때 이런 사항을 받아달라 부대조건으로 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람.
○ 의장
- 여기서 합의를 보는 것이죠
○ 이성권 위원
- 합의를 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이건 당규로 들어갈 사항이지 당헌에 들어갈 사항이 아님.
○ 의장
- 그대로 이것만 하게되면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또 한번 논쟁이 나니까 여기서 그런 내용으로 합의..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임.
○ 사무총장
- 이 자리에서 당규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성권 위원
- 당규로 정한다 하더라도.. 당헌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당규로 하는 것입니까?
○ 의장
- 이런 내용은 당규로 들어가겠지요. 다시 말하면 당규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 홍문종 위원
- 당원선거인단이 책임당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국민선거인단은 책임당원을 제외한 모든 당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함.
○ 의장
- 책임당원을 제외한...
○ 홍문종 위원
- 책임당원은 제외가 되어야 하는 것임.
○ 의장
- 아까 의결을 3가지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2가지는 되었고.. 그럼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대해서 당원은 다 배제하는 것과 당원도 국민으로 본다 이 두가지를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음. 당원은 일체 배제하는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 기조국장
- 24분중에 3분
○ 의장
- 그럼 또 한번 의결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당원들도 다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사무총장
-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은 무리가 있음. 40만명의 책임당원중에 1만3천7백명인가의 기회를 드리고 거기에서 탈락되는 분은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일반당원은 각 지구당마다 없는데도 있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임당원의 대의원 선택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당원은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이경재 위원
- 사무총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책임당원이 당원선거인단 30%에 들어가고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면 탈당할 필요도 없이 참여도 할 수 있음. 그럼 걱정할 필요없음.
○ 홍문종 위원
- 책임당원중에서 30%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택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일반국민선거인단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됨. 당원들은 책임당원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일반당원을 일반국민과 구별하지 말고 일반국민에 집어넣어야 하고, 책임당원은 선택될 확률이 높은데서 30%가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책임당원은 배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임.
○ 사무총장
- 당원:비당원은 50:50으로 해야한다고 이미 결정하여 주신 사항임. 그것은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당원30%를 어떻게 하는가는 책임당원으로 하자는 것도 결정이 되었고.. 일반당원은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게 된 것임. 그래서 일반당원은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원:비당원=50:50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권오을 위원
- 저 표결중에 하나 확인합시다. 50:50은 당원선거인단 50 국민선거인단 50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당원50: 비당원50 이것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 이사철 위원
- 당원을 완전히 빼자는 안, 책임당원만 빼자는 안, 책임당원도 일반국민선거인단에 포함시키자는 안, 이렇게 세가지를 가지고 표결하면 됨
○ 홍문종
- 다 빼자는 안은 3표 였고..
○ 의장
- 그러면 일반당원은 국민으로 생각하고 일반당원한테는 길을 열어주는 표결을 해야 하겠죠.. 책임당원은 여기서 빼고
○ 이강두 위원
- 근데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감안해 가지고 규정을 해야 할 것임. 책임당원을 여기서 또 참여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으면 아까 총장이 걱정하던 그 사태가 또 여기서 일어남. 나는 왜 30%에도 못들어가고 거기도 못들어가느냐 내가 당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됨. 책임당원이니 구분 짓지 말고 그냥 국민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됨. 분명히 규정을 해놓으면 보십쇼. 대통령 후보자들이 가만히 있을 후보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제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한나라당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우리가 관례대로 명백히 안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틀림없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임
○ 이경재 위원
- 대표께서 이렇게 하시죠.. 순수하게 일반국민으로만 30%하자는 원희룡의원의 안이 있고, 그 다음 일반국민선거인단 중에서 일반당원은 포함시킬수 있다라는 안이 있고, 세 번째는 책임당원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 세가지 의견이 있다 이 세가지 의견만 물으시면 됨.
○ 이송죽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당원으로 말씀드리겠음. 아니 책임당원, 일반당원..국민.... 아니 일반당원도 책임당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무엇 때문에 여기서 논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감.
○ 홍문종 위원
- 원희룡 최고위원 말씀하신대로 뽑을때 책임당원에서 30% 뽑는 거하고일반국민에서 30% 뽑는거 동시에 하면 내가 어디서 뽑혔는지 모름. 그래서 관계가 없음. 책임당원이 다시 이쪽으로 올 이유가 충분히 없음. 내가 생각할 때 책임당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이쪽에 뽑힐 확률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책임당원까지 기회를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것임.
○ 의장
- 30%를 딱 정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엔 책임당원은 빼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전부를 일체 다 배제한다에 대해서는 아까 표결을 했고.. 책임당원은 빼고 일반당원까지 일반국민선거인단에 포함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 의결을 하겠음.
○ 기조국장
- 24명중에 4분이십니다.
○ 의장
-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별두지 말고 일반국민 선거인단에 모두 포함시키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음.
○ 기조국장
- 24명중에 15분.. 당원선거인단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당원이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할수 있다.
○ 의장
- 그러면 대통령후보선출 선거인단은 큰 골격에서 혁신위 안대로 되었고 당원선거인단은 책임당원에서.....
○ 원희룡 위원
- 혁신위안이 뒤집어 진것입니다. 무슨 혁신위안대로 된것입니까 지금..
○ 이성권 위원
-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말할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 원희룡 위원
- 혁신위안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번복시킨 것임.
○ 강용석 위원
- 저는 국민을 50% 넣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그마를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정당이 후보를 내는데 있어서 정당의 당원들의 의사가 중시되어야지.. 국민을 50% 넣는 것도 사실은 파퓰리즘에 쏠려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임.. 정당은 자기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후보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의장
- 의견이 갈리는 것은 충분히 하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음. 그러면 선거인단 구성은 전당대회대의원20%, 당원선거인단은 책임당원 30%로, 일반국민선거인단은 당원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30%, 여론조사 20%로 의결을 해주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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