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4인 선거구 분할에 대해 ‘헌법소원’

2005-11-14 09:11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지난 7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로 분할을 골자로「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14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종권 위원장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이 4인 선거구 분할은 소수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보장하는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4인 선거구를 분할했다"며 헌법소원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 정종권 위원장은 "입법예고된 획정안은 변형된 소선거구제에 불과해 거대정당에게만 불로의석을 안겨주는 개악안이자, 무엇보다 상위법령인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그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고 밝힌다.

한편, 선거구획정안은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후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현재 각당 시의원들을 면담하고 있으며, 15일 시의회 개원에 맞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자회견문]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첫째, 의견 청취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인구편차 최소화(최대 2:1 이하)하고, 둘째 지역주민의 대표성 및 동질성 확보를 위해 4인 선거구 세분화를 기준으로 해 2인선거구 109개, 3인선거구 44개, 4인선거구 4개 등 총 157개의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은 마련한 바 있다.

그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수차에 걸쳐 4인 선거구 분할은 소수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보장하는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참여연대, 민변, 문화연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거대정당의 기초의회 독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4인 선거구 분할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설문조사에서도 정치분야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진출과 정당지지도와 의석수간 불일치 해소가 선거구 획정기준이 되어야 하며, 4인 선거구 분할은 중선거구제 취지를 훼손해 문제가 있다는 다수의견이 나온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재 새로운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선거구 획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계의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끝내 4인 선거구 분할을 밀어붙여 거대양당의 기초의회 독식을 보장하는 최악의 획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명단을 일부만 공개하고 관련자료는 비공개한 채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 회의결과마저 바꿔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현재 입법예고된 2인 선거구제안은 변형된 소선거구제에 불과해 거대정당에게만 불로의석을 안겨주는 개악안으로 원천무효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상위법령인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관련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취지에 반하고 있으므로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에 헌법소원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공직선거법은 제26조 4항에 '④ …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4인 이상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선거구제가 2인에서 4인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시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동 조항을 다루면서 '필요한 경우' 분할할 수 있다고 제안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4인 선거구마다 분할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 기준으로 분할한 것은 중선거구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다.

둘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제23조 2항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인구수 편차를 최소하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가장 큰 은평구의 경우 4인 선거구를 유지할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1.697인데 반해 2인 선거구로 분할함에 따라 1.953임에 달한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

이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바이며, 앞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반개혁적이고 위법한 4인 선거구 분할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11월 14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문의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정호진 010-3093-0927